생성글 & 정치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도모할 경우 총리는 사전에 알 수 있을까
1. 프랑스식 (대통령 우위형 세미프레지덴셜)
- 정보·치안기관: 대통령 직속, 특히 국방·정보·경찰 고위라인은 대통령 통제.
- 총리는 내치 전반을 맡지만, 치안·정보는 대통령 영향권이 큼.
- 결과: 대통령의 음모를 총리가 독자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 대통령이 군·정보기관을 쥐고 있기 때문.
2. 핀란드·포르투갈식 (의회 우위형 세미프레지덴셜)
- 대통령은 외교·안보 상징적 역할, 정보·치안은 내각 소속.
- 총리가 경찰·정보기관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가짐.
- 결과: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다면, 총리가 정보 흐름을 먼저 감지할 수 있음. 즉, 사전 대응 여지가 존재.
3. 우크라이나 사례 (의회 우위형이지만 전시 강화형)
- 헌법상 경찰·정보는 내각(총리) 소속 → 총리가 관할.
- 하지만 전시에는 대통령이 군·정보를 직접 지휘, 총리 권한은 축소.
- 결과: 평시에는 총리가 감지 가능성이 있지만, 전시·비상에는 대통령 쪽으로 권력이 쏠림.
4. 한국에 적용했을 때
- 한국식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한다면, 총리가 정보·치안 라인을 쥐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끝까지 틀어쥐느냐가 핵심.
-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 경찰청 인사권, 계엄권 등을 모두 갖고 있어 국회도, 총리도 사전 파악 불가능.
- 만약 개헌을 통해 총리 소속 정보감찰기구,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감사권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음모의 조기 포착 가능성이 생김.
5. 정리
- 대통령 우위형: 총리가 알기 어렵다. 대통령 친위 쿠데타는 사실상 막기 힘듦.
- 총리 우위형: 총리가 경찰·정보를 쥐고 있으면, 대통령의 비정상 움직임을 사전에 잡을 수 있다.
- 한국 현실: 현재 구조라면 총리도 국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게 정상. 만약 제도를 고친다면 정보·치안 라인을 분산시켜 총리와 국회가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