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글 & 정치
이원집정부제의 경계 모호성과 학계의 분류 시도
1. 문제의식: 이원집정부제의 모호성
- 정의상의 단순성: Maurice Duverger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① 대통령 직선, ② 총리·내각이 의회 신임 책임”을 모두 충족하면 이원집정부제에 속한다.
- 운영상의 다양성: 같은 헌법적 틀을 가진 국가라도, 실제로는 대통령 중심(프랑스·대만)과 총리 중심(핀란드·포르투갈)으로 크게 달라진다.
- 결과: “이원집정부제”라는 하나의 범주만으로는 다양한 권력 배분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2. Duverger (1970s): 개념 도입
- 의의: 기존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제3유형을 개념화.
- 한계: 실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권력 변이와 하위 유형 구분을 제시하지 못함.
3. Shugart & Carey (1992): 이원집정부제의 이원적 분류
▶ 저서: 『Presidents and Assemblies』.
▶ 구분 제시
- President-Parliamentary (대통령 우위형)
· 대통령이 총리 임면권을 행사, 내각도 의회 신임 필요.
· 예: 프랑스, 러시아(초기).
- Premier-Presidential (의회 우위형)
· 총리는 오직 의회에만 책임, 대통령은 제한적 권한.
· 예: 핀란드(개헌 이후), 포르투갈.
- 의의: 처음으로 이원집정부제를 대통령 우위형 vs 의회 우위형이라는 명확한 틀로 체계화.
4. Robert Elgie (2000s~): 스펙트럼·연속선 모델
▶ 주장: “준대통령제는 단일한 체제가 아니라, 하위유형들의 집합이다.”
▶ continuum 접근
- 대통령제적 성격이 강할수록 대통령 우위형에 가깝고,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할수록 의회 우위형에 가까움.
- 사례 연구: 핀란드와 포르투갈은 의회 우위형, 프랑스와 러시아는 대통령 우위형으로 실증 분석.
5. Juan Linz (1990s): 대통령제 위험론
▶ 저서: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 핵심: 대통령제는 정치 교착·권위주의 회귀 위험이 크며,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
▶ 영향: 비록 직접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이 강한 체제일수록 위험하다”는 논지를 통해 대통령 우위형 vs 의회 우위형 구분의 정당성을 뒷받침.
6. 확장된 분류 틀: 스펙트럼 위의 배치
오늘날 많은 비교정치 연구자들은 단순히 준대통령제만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까지 하나의 선형 스펙트럼 위에 배치.
▶ 대통령 우위형 블록
- 순수 대통령제 (미국식, 한국, 브라질)
- 대통령 우위형 준대통령제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 초기, 대만)
▶ 의회 우위형 블록
- 순수 의원내각제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 의회 우위형 준대통령제 (핀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7. 결론
- Duverger: 개념 제시 → “제3유형” 강조.
- Shugart & Carey: 대통령 우위형 vs 의회 우위형이라는 이원 분류 확립.
- Elgie: 이를 스펙트럼·연속선으로 확장 → 오늘날 표준적 접근.
- Linz: 대통령 권위주의 위험론 → 대통령 우위형 체제 비판의 이론적 근거.
※ 따라서 “대통령 우위형 ↔ 의회 우위형” 구분,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준대통령제·준의원내각제를 배치하는 방식은 학계에서 이미 정착된 분석 틀이다.
8. 참고: 국가별 모호한 사례
▶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 대통령 직선(또는 간선)이 있더라도 실권은 총리 중심 → 의원내각제로 분류하지만 “준의원내각제”라고도 부름.
▶ 포르투갈, 핀란드
- 헌법은 준대통령제지만 실제로는 총리 중심 → “총리 우위형 이원집정부제” 또는 “준의원내각제”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 전형적 대통령 우위형 이원집정부제.
▶ 대만
-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 대통령제에 더 가깝지만, 헌법적 구조는 준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