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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 총리 출마 가능성

개요글 & 정치

by 희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 총리 출마 가능성


1. 헌법적 제약

- 현행 한국 헌법에는 전직 대통령의 총리 취임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다만 개헌 과정에서 쿨링오프(퇴임 후 일정 기간 핵심직 취임 제한)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삽입할 경우, 이재명의 총리직 출마 가능성은 법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

- 참고로, 핀란드식에서는 쿨링오프 제도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을 하다가 총리로 넘어와서 다른 분과의 개혁을 할 수도 있고,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은 원로 이미지가 있어 총리로 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고, 심지어 총리 우위형이 되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총리보다 낮아서 다수당의 총리로 추대될 가능성도 훨씬 낮아졌다. 대통령을 하다가 총리직 낙선하면 위신이 깎여서 출마를 못하게 됨.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어 외치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승진의 이미지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이 되기 때문. 만일 이들의 격이 비슷해서 순환 방식으로 분과 담당이 (당선 조건으로) 가능해진다면, 각각의 분과를 시간차를 두고 개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는 있다. 대통령을 하다가 총리로 넘어가거나, 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을 수행하는. 한 시기에는 전체의 권한을 다 넘겨 받지 못하는 분권 방식이므로, 과거에 몽상했던 행정부 삼두정치(분권형 부통령제)와 작동구조는 같다. 즉 개인적으로는 비연속적 규정으로서 쿨링오프에 대해서는 유보적.

- 따라서 이 문제는 위헌 여부보다는 개헌 설계와 정치적 합의 여부에 달려 있음.


2. 정치적 정당성

- 대통령에서 총리로 곧바로 이동한다면 “권력 연장” “자기 이익 개헌”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국민 다수가 “정책 연속성과 국정 안정”을 이유로 강력히 요구한다면,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약화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이는 법보다 여론과 정당정치가 부여하는 정당성의 문제임.


3. 이재명의 성향(실리주의 관점)

- 이재명은 실용주의·성과주의 성향이 뚜렷하고,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태도를 가져왔음.

- 따라서 국민적 압력과 제도적 합의가 갖춰진다면, “국민이 맡긴다면 맡겠다”는 명분으로 총리 출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 다만 정치적 리스크(권력 집착, 위헌 논란)를 감안하면, 본인이 먼저 나서기보다 국민 요구 → 정당 합의 → 수동적 수락의 흐름을 선호할 가능성이 큼.


4. 전직 대통령의 원로 이미지 문제

- 한국 정치문화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로·최고 상징’의 이미지가 강해, 퇴임 후 총리직 수락은 격을 낮추는 행위로 비칠 수 있음.

- 그러나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위직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다른 분과의 책임을 맡는 수평 이동으로 설득할 수 있음.

결국 이는 국민적 프레임 전환(“권력 연장”이 아닌 “정책 연속·책임 완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음.


5. 결론

- 법적 측면: 현행 헌법상 명시적 금지는 없으나, 개헌 조항 설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현실적 측면: 개헌을 담당하는 대통령으로서, 7공화국 탄생 전에 총선에 뛰어 들어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기는 좀 그럴 수 있음. 자연스럽게 한 주기를 쉬고 가는 수준일 수 있음. (간접 쿨링오프 효과)

- 정치적 측면: 권력 연장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적 압도적 지지가 있을 경우 정당성 확보 가능.

- 이재명의 성향: 실용주의적 태도 때문에, 제도·여론이 허용한다면 출마 가능성 있음.

- 이미지 측면: 원로의 격 저하 우려가 있으나, 총리의 권한·책임을 강조하는 서사로 상쇄 가능.

※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총리에 출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이며, 본인의 실리주의적 성향상 국민이 요구한다면 ‘수동적 수락’ 형태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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