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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 4가지 핵심 참여권

메모글 &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3)

by 희원이
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 국민이 지닌 4가지 핵심 참여권


1) 국민투표형 의회해산권(조기총선 실시): 의회해산은 다른 선행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로 이뤄지는 것을 기본에 두고, 그 작동 여부를 선명히 하는 기준 마련 필요. 기준 충족될 경우 의회해산 여부를 전자투표로. 조기총선의 경우에는 전통적 방식의 투표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필요.


2) 참여형 총리 선출권: 총리 선출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의회의 집권 세력이 3명쯤 선출해서 이들이라면 신임할 것이라는 과정을 거친 뒤, 이 중에서 한 명을 국민이 직선 선출. 전자투표로. 이는 건설적 불신임제 절차 때 불신임되는 현 총리를 대신하는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동일.


3) 참여형 총리 불신임권: 국민이 총리를 직접 불신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급적 의원내각제의 작동 흐름에서 후순위에 부가적으로 놓이는 형식. 국회 논의가 끝나고 부결되었다면 끝이고, 가결되었다면 전자투표를 통해 이를 국민 참여형으로 확정하는 방식. 부당하게 끌어내린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전자투표를 통해 이를 막는 방식.

둘째는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총리 불신임이 작동하지 않고 정책 폭주를 시도하면서 총리와 다수당이 권위주의 통치 분위기로 변질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선명한 기준에 충족할 경우, 국민이 우선 불신임권을 전자투표 형식으로 발동할 수 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필요.

(※ 내각 불신임권은 그 범위가 커서, 총리를 통해서 내각 교정이 가능하도록 꾀한다. 내각에 대한 세밀한 조정은 총리와 의회 집권당에서 주도하도록 한다.)


4) 조기 총선 등에서의 선거권. 전통적 투표 방식. 총리가 의회해산을 결정하며 승부수를 띄었을 때는 굳이 전자투표로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 이미 조기 총선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구성은 핵심 중 핵심이므로, 이는 전통적 투표 방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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