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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전환 이후,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적 재등장

개요글 &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4)

by 희원이
의원내각제 전환 이후,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적 재등장 시나리오


1. 제도 전환의 구조적 전제

▶ 의원내각제의 핵심 변화

-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 개인 → 국회 다수파 및 총리로 이동한다.

- 최고권력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치적 순환과 복귀가 제도화된 구조로 전환된다.

- “정당 기반의 연속 정치”가 보편화되며, 유력 정치인의 은퇴와 복귀가 유연하게 반복된다.

▶ 정치 생애 구조의 재편

- 대통령제: 대통령 → 퇴임 → 재단, 회고록, 사회활동 중심

- 의원내각제: 의원 → 장관 → 총리 → 의원 → 당대표(또는 명예상원)

- 결과적으로 ‘권력의 순환성’과 ‘경력정치(Professional Politics)’가 강화된다.

▶ 정당 구조의 변모

- 대통령 중심 카리스마 정당 → 의회 중심 정책정당으로 전환

- 전직 지도자는 ‘당의 상징적 자산’으로 재활용된다.

- ‘인물 중심 정치’에서 ‘조직 중심 정치’로 천이되지만, 유력 인물의 존재감은 여전히 당 내부에서 유지된다.


2. 인물별 정치 복귀 가능성 및 역할 전망

▶ 박근혜

- 복귀 가능성: 낮음

- 근거: 탄핵에 따른 법적·정치적 복권이 사실상 제한됨.

- 예외적 시나리오: 상징적 존재로 일부 보수층에서 명예적 역할 가능(예: 고문, 원로자문회의 일원).

- 정치적 의미: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도 탄핵 경험 지도자는 실질 복귀가 어려움.

- 다만 ‘정당사의 교훈’ 또는 ‘보수 내 역사적 아이콘’으로 자리할 가능성은 존재.

▶ 이명박

- 복귀 가능성: 매우 낮음

- 근거: 고령(80대) + 사법처리 이력 + 세대교체 진행.

- 가능 역할: 재단 중심 정책자문 또는 보수경제 원로의 형식적 발언권 유지 수준.

- 정치적 의미: 내각제 전환 이후에도 “정치적 기술자형 대통령”은 제도보다 인물의 수명이 짧음.

- 기술관료형 정치인은 재진입보다 ‘후진 양성’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움.

▶ 문재인

- 복귀 가능성: 중간

- 근거: 스스로 ‘정치 은퇴’를 선언했지만, 내각제에서는 ‘정당명예대표·상징의원’ 역할이 자연스럽다.

- 가능 역할

· 국회 내 명예의원 또는 ‘민주진보계 원로의 구심점’

· 상원제 도입 시 명예상원 또는 정책자문위원회 의장 가능성

· 정치적 의미: 프랑스 미테랑·독일 슈뢰더형 모델.

- 직접 정치 복귀보다는 정당정치의 도덕적 자산으로 기능.

▶ 이재명

- 복귀 가능성: 매우 높음

- 근거

· 당내 기반 확고.

· 내각제하에서는 당대표 또는 총리 후보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

- 가능 역할

· 국회 다수파 형성 시 총리 지명권 확보

· 비다수파 시 야당대표 → 연정 교섭자 역할

- 정치적 의미

· 대통령제하에서는 개인 대결 구조였던 정치가, 내각제하에서는 연정형 협상정치로 전환될 때 핵심 행위자로 부상.

· ‘내각제형 정치인’으로 진화할 가능성 가장 큼.


3. 제도적·정치문화적 함의

▶ 정치의 순환성 회복

- 대통령제에서의 ‘절정 후 단절’ 구조 → 의원내각제에서 ‘퇴임 후 순환’ 구조로 복원.

- 유력 인물이 완전히 퇴장하지 않고 ‘정당 내 질서정립’과 ‘정책 연속성’을 담당.

▶ 정당 중심의 안정화 효과

- 전직 대통령이 단절된 ‘개인 카리스마’ 대신 정당의 상징자산으로 귀속.

- 극단적 양극화가 완화되고, 당내 공론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

▶ 유권자 관점의 변화

- “대통령 뽑기” 중심의 개인 선택 → “정당의 총리 후보와 정책” 중심의 선택으로 전환.

- 전직 대통령의 재등장은 “정당의 신뢰도”에 종속됨.

- 개인의 구원서사보다 제도적 안정성의 상징으로 인식됨.

▶ 장기적 효과: ‘정치적 재활’의 제도화

- 과거 대통령이라도 정치적으로 복귀할 통로가 제도상 열려 있음.

- 다만 복귀의 조건은 국민의 신뢰 + 당내 수용력이라는 이중 필터를 거침.

- 정치적 복권이 곧 재집권을 의미하지 않고, ‘공적 복원(public rehabilitation)’의 기능으로 자리.


4. 제도 설계 시 시사점

▶ 상원제 또는 원로의회 설계와 연계 가능

- 전직 국가원수 및 전직 총리를 포함한 명예상원 제도 도입 시, 정치적 자산을 제도권 안에 안정적으로 흡수 가능.

▶ 정당 내 자문기구화

- ‘정책원로위원회’ 또는 ‘국민협의상임회의’에 전직 대통령 참여 보장.

- 갈등과 단절이 아닌, 경험의 제도적 전환으로 기능.

▶ 국민 인식 전환의 필요

- “전직 대통령 = 권력 끝”이라는 인식에서 → “전직 총리·의원 = 공적 경험의 자산”으로 인식 전환 필요.

- 정치문화의 숙성도가 의원내각제 성공의 전제조건이 됨.


5.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방향성

기본적으로 독일식을 지향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응용하며,

(준)의원내각제 대통령 직선제로 한다면 아일랜드식도 참고한다.

가능하다면 국민 참여형(전자투표형) 의회해산권, 총리 불신임권, 총리 선출권을 추가하여, 전통적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총선 선거권에 포함하여 국민의 4가지 필수 참정권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한다.

- 이는 현실적으로 시스템가이드라인 선출형 의원내각제(K-의원내각제)를 몽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또 의원내각제의 근본 작동 구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효능감을 중시하는 한국 시민의 습관을 고려한 방식이다.

기본적인 로드맵으로 「견제형 5년 단임제→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고정분권형 대통령60%권한의 1기, 총리우위형 2기, 3기 개헌으로 준의원내각제)→독일식 의원내각제」을 취하면서도 가능하다면, 축약하는 방식도 고려했었다. 「견제형 5년 단임제→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총리우위형)→독일식 의원내각제」이 그것이다. 여기서 더 축약한다면 「견제형 5년 단임제→독일식(또는 아일랜드식) 의원내각제」이되, 대통령과 총리까지 국민 직선으로 뽑는(전자투표를 이 지점에서 허용한다면 의원내각제의 본질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가능), 정치 체제의 실험을 통하여 한국형 전자민주주의 의원내각제(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일 경우 준의원내각제로 보기도 한다. 요컨대 「견제형 5년 단임제→한국식 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기본 토대는 독일식>아일랜드식)」으로까지 축약해볼 수 있다.

- 가능하다면, 필수 사항: 극우 준동 예방을 위해 교육미디어문화 영역 준헌법적 시스템가이드라인 도입(반파시즘, 다문화적 다원주의, 비판적 지식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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