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글 &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4)
의원내각제 전환 이후,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적 재등장 시나리오
1. 제도 전환의 구조적 전제
▶ 의원내각제의 핵심 변화
-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 개인 → 국회 다수파 및 총리로 이동한다.
- 최고권력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치적 순환과 복귀가 제도화된 구조로 전환된다.
- “정당 기반의 연속 정치”가 보편화되며, 유력 정치인의 은퇴와 복귀가 유연하게 반복된다.
▶ 정치 생애 구조의 재편
- 대통령제: 대통령 → 퇴임 → 재단, 회고록, 사회활동 중심
- 의원내각제: 의원 → 장관 → 총리 → 의원 → 당대표(또는 명예상원)
- 결과적으로 ‘권력의 순환성’과 ‘경력정치(Professional Politics)’가 강화된다.
▶ 정당 구조의 변모
- 대통령 중심 카리스마 정당 → 의회 중심 정책정당으로 전환
- 전직 지도자는 ‘당의 상징적 자산’으로 재활용된다.
- ‘인물 중심 정치’에서 ‘조직 중심 정치’로 천이되지만, 유력 인물의 존재감은 여전히 당 내부에서 유지된다.
2. 인물별 정치 복귀 가능성 및 역할 전망
▶ 박근혜
- 복귀 가능성: 낮음
- 근거: 탄핵에 따른 법적·정치적 복권이 사실상 제한됨.
- 예외적 시나리오: 상징적 존재로 일부 보수층에서 명예적 역할 가능(예: 고문, 원로자문회의 일원).
- 정치적 의미: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도 탄핵 경험 지도자는 실질 복귀가 어려움.
- 다만 ‘정당사의 교훈’ 또는 ‘보수 내 역사적 아이콘’으로 자리할 가능성은 존재.
▶ 이명박
- 복귀 가능성: 매우 낮음
- 근거: 고령(80대) + 사법처리 이력 + 세대교체 진행.
- 가능 역할: 재단 중심 정책자문 또는 보수경제 원로의 형식적 발언권 유지 수준.
- 정치적 의미: 내각제 전환 이후에도 “정치적 기술자형 대통령”은 제도보다 인물의 수명이 짧음.
- 기술관료형 정치인은 재진입보다 ‘후진 양성’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움.
▶ 문재인
- 복귀 가능성: 중간
- 근거: 스스로 ‘정치 은퇴’를 선언했지만, 내각제에서는 ‘정당명예대표·상징의원’ 역할이 자연스럽다.
- 가능 역할
· 국회 내 명예의원 또는 ‘민주진보계 원로의 구심점’
· 상원제 도입 시 명예상원 또는 정책자문위원회 의장 가능성
· 정치적 의미: 프랑스 미테랑·독일 슈뢰더형 모델.
- 직접 정치 복귀보다는 정당정치의 도덕적 자산으로 기능.
▶ 이재명
- 복귀 가능성: 매우 높음
- 근거
· 당내 기반 확고.
· 내각제하에서는 당대표 또는 총리 후보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
- 가능 역할
· 국회 다수파 형성 시 총리 지명권 확보
· 비다수파 시 야당대표 → 연정 교섭자 역할
- 정치적 의미
· 대통령제하에서는 개인 대결 구조였던 정치가, 내각제하에서는 연정형 협상정치로 전환될 때 핵심 행위자로 부상.
· ‘내각제형 정치인’으로 진화할 가능성 가장 큼.
3. 제도적·정치문화적 함의
▶ 정치의 순환성 회복
- 대통령제에서의 ‘절정 후 단절’ 구조 → 의원내각제에서 ‘퇴임 후 순환’ 구조로 복원.
- 유력 인물이 완전히 퇴장하지 않고 ‘정당 내 질서정립’과 ‘정책 연속성’을 담당.
▶ 정당 중심의 안정화 효과
- 전직 대통령이 단절된 ‘개인 카리스마’ 대신 정당의 상징자산으로 귀속.
- 극단적 양극화가 완화되고, 당내 공론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
▶ 유권자 관점의 변화
- “대통령 뽑기” 중심의 개인 선택 → “정당의 총리 후보와 정책” 중심의 선택으로 전환.
- 전직 대통령의 재등장은 “정당의 신뢰도”에 종속됨.
- 개인의 구원서사보다 제도적 안정성의 상징으로 인식됨.
▶ 장기적 효과: ‘정치적 재활’의 제도화
- 과거 대통령이라도 정치적으로 복귀할 통로가 제도상 열려 있음.
- 다만 복귀의 조건은 국민의 신뢰 + 당내 수용력이라는 이중 필터를 거침.
- 정치적 복권이 곧 재집권을 의미하지 않고, ‘공적 복원(public rehabilitation)’의 기능으로 자리.
4. 제도 설계 시 시사점
▶ 상원제 또는 원로의회 설계와 연계 가능
- 전직 국가원수 및 전직 총리를 포함한 명예상원 제도 도입 시, 정치적 자산을 제도권 안에 안정적으로 흡수 가능.
▶ 정당 내 자문기구화
- ‘정책원로위원회’ 또는 ‘국민협의상임회의’에 전직 대통령 참여 보장.
- 갈등과 단절이 아닌, 경험의 제도적 전환으로 기능.
▶ 국민 인식 전환의 필요
- “전직 대통령 = 권력 끝”이라는 인식에서 → “전직 총리·의원 = 공적 경험의 자산”으로 인식 전환 필요.
- 정치문화의 숙성도가 의원내각제 성공의 전제조건이 됨.
5.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방향성
▶ 기본적으로 독일식을 지향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응용하며,
▶ (준)의원내각제 대통령 직선제로 한다면 아일랜드식도 참고한다.
▶ 가능하다면 국민 참여형(전자투표형) 의회해산권, 총리 불신임권, 총리 선출권을 추가하여, 전통적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총선 선거권에 포함하여 국민의 4가지 필수 참정권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한다.
- 이는 현실적으로 시스템가이드라인 선출형 의원내각제(K-의원내각제)를 몽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또 의원내각제의 근본 작동 구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효능감을 중시하는 한국 시민의 습관을 고려한 방식이다.
▶ 기본적인 로드맵으로 「견제형 5년 단임제→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고정분권형 대통령60%권한의 1기, 총리우위형 2기, 3기 개헌으로 준의원내각제)→독일식 의원내각제」을 취하면서도 가능하다면, 축약하는 방식도 고려했었다. 「견제형 5년 단임제→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총리우위형)→독일식 의원내각제」이 그것이다. 여기서 더 축약한다면 「견제형 5년 단임제→독일식(또는 아일랜드식) 의원내각제」이되, 대통령과 총리까지 국민 직선으로 뽑는(전자투표를 이 지점에서 허용한다면 의원내각제의 본질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가능), 정치 체제의 실험을 통하여 한국형 전자민주주의 의원내각제(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일 경우 준의원내각제로 보기도 한다. 요컨대 「견제형 5년 단임제→한국식 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기본 토대는 독일식>아일랜드식)」으로까지 축약해볼 수 있다.
- 가능하다면, 필수 사항: 극우 준동 예방을 위해 교육미디어문화 영역 준헌법적 시스템가이드라인 도입(반파시즘, 다문화적 다원주의, 비판적 지식인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