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못할 망정 스스로 정보를 얻어서 문의했는데,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나는 보건소 당당 공무원한테 항의했다. 담당공무원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국가 건강검진 의료비 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2번이나 통화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조건이 안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 다른 곳을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하여 제시했더니 담당공무원은 그제야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며 사과했다.
그간 성실히 납부해온 건강보험료로 인한 혜택인데, 우리가 모르는 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수동적인 업무방식에 실망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진심으로 사과하였기에 며칠 후 보건소에 검진 관련 영수증들을 제출했고 몇 개월 후 1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
국가 건강검진 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에대해 아는 사람은 손을 번쩍 들어보라!
작년 이맘때,, 언니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라서 간단한 수술로 제거되었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폭탄이다. 발병 초기고 증세가 미미하다고 별일 아닌 일이 되지는 않는다. 가족들은 놀라고 안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느라 한참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댁 모임에서 시누이에게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짝수 연도 홀수 연도로 나뉘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다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혜택이 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누이 역시도 '대개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우연히 듣게 되었다'면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잊지 말고 혜택을 챙겨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즉시로 언니에게 연락하여 보건소에 확인해볼 것을 주문했다. 언니 역시도 '처음 듣는 소린데..' 하면서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았다고 한다.
보건소에도 국가 검진 의료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공무원이 따로 있다 보니 여러 차례의 연결 끝에 통화가 되었는데,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를 묻고 이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란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잠시 후,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 넘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는 단호한 답변을 하였다. 그것 또한 금시초문이었다.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인한 혜택이고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국민이 암이라는 불행한 진단을 받게 되어 자격이 된 혜택인데,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1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언니는 작년 가을에 암 진단을 받았고 건강보험료는 올 초부터 100,000원이 조금 넘은 106,000원이되었다고 한다.지원 기준을 넘었다니어쩔 수 없구나 싶어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일이 발병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고 청구 연도 당시 1월 1일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했다. 언니의 실망하는 소리를 들은 내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그런데 공단 직원이 '잠깐만요..' 하더니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 보건소 담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OOO님의 올해 순수 보험료는 76,400원이에요. 다만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이 나온 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소득 상승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올해 보험료에 합산하여 분할 납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작년도 소급분 합산액을 제외한 올해 순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보험료가 100,000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호... 보건소 직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즉시로 다시 보건소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담당공무원은 조건이 안된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다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여 이 사실을 전달하였더니 담당 직원이 자기 직통 번호와 성명을 알려주며,
"보건소 직원한테 저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알려주세요"라고 했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통화하게 한 지 20분 후에, 보건소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국가 지원 혜택인데,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운 좋게 정보를 얻게 되었어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응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의 의료지원 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려면,국가 검진 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위 지원사업의 조건과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암 진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그래서 지금처럼 운 좋게 정보를 득하게 된 특정인만 혜택을 받고, 그 외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아예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함을없애야 한다. (물론 담당공무원에게 위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언니와 함께 보건소에 서류를 들고 가 신청하였고, 몇 개월 후 지원액이 입금되었다. 3년 동안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 영수증을 모아서 다시 몇 차례 더 방문할 계획이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
-지원 암종 : 암종 전체
*지원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수급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업 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범위
법정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 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 삽입물,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2.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