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양콩 Aug 08. 2022

대출에도 철회권이 있다는 거, 알랑가 모를랑가

6월 초에 전세계약을 한 A 씨는 직장 이전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게 됐다.

6월 초만 해도 전세 물량이 희귀할 때라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까지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여러 조건으로 인해 직장 이전을 보류하게 되었고 결국 이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데 잔금일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기간에 계약해제를 하려니 전세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대인은 임차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니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 하였고, 그렇다고 전세계약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상의 끝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잔금을 맞춘 후에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맞추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자 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적기 때문이었다.  


잔금을 맞춘 후 공실이 되니 마침 바로 입주하려는 계약자가 있어서 우려와 달리 쉽게 계약이 되었다.

7월 말에 전세대출을 발생시켜 잔금을 치른 후 일주일 만에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나타난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계약 및 잔금을 동시 진행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반환하려 했더니,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반환이 아니라, 대출 철회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대출 발생일로부터 채 14일이 안 됐기 때문이다.







대출 철회권?



대출 철회권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는 제조물처럼 반품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말 그대로 대출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은 뒤 14일의 숙려기간 안에는 변심하여 대출을 철회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출청약철회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6년 10월 28일 시행.)


모든 대출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개인의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또는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14일 안에 해당 금융권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등을 갚으면 철회권이 행사되는데, 이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 받은 기록도 삭제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해약금.)

또한 처음부터 아예 대출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 평점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대출 발생 후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부담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담보 설정 시에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만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대출금액의 1.2~1.5%)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대출을 받았다가 기간 전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철회권은,

1.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대출이 필요 없어지거나,

2.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후회할 때

3.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참고로 카드론이나 자동차 할부금융, 캐피털사의 리스 서비스의 경우에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상환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 없이 상환하게 하다 보면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안에 갚기를 반복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회권 행사에 대한 횟수 제한을 뒀다.

동일 금융사에서는 연간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하여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하다.


그렇다고 대출자가 전 금융권에서 철회권을 총 몇 회나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약 1개월 정도만 대출계약 철회 사실에 대해 전 금융사가 공유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삭제된다고 한다.


전세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다가 이사 계획이 취소되어 계약금을 날릴뻔한 A 씨.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게 아까워서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잔금을 맞추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계약자가 14일 안에 입주하게 되어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손실이 적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작가의 이전글 국가검진 의료비 지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