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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갱도요새 Mar 30. 2021

[칼럼] 2019. 10. 25 유류분

유류분 반환소송,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상속재산이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듯하다. 상속재산을 둔 분쟁의 경우 혈연 간의 분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의뢰인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길게는 수십 년간 쌓여온 갈등이 터지는 것이기에 갈등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고, 그 때문인지 ‘변호사님,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유류분 반환소송이란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원인이야 어찌 되었건 망인의 유언을 통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 법은 유언을 통해서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2(혹은 1/3)만큼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고 해서 민망해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며 변명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산정에 관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위 조항대로 유류분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재산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포함한다. 다만 망인과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증여를 한 경우여도 유류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이 ‘상속개시시’라는 점이다. 즉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시가 등 상속재산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래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청구까지 오게 되는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이나 증여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할 것은 소멸시효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때 혹은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본인의 권리도 주장해보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아무래도 혈연 간의 분쟁이다 보니 소송으로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가족 간에 대화를 통해 상속재산을 둔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유류분 청구까지 오게 되는 경우라면 대화로 잘 해결되는 경우는 드문 듯하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서로 감정이 덜 상하게끔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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