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여자가 낙태를 원하면 산부인과는 무조건 태아의 아버지를 찾아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책임감 없이 여자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원하는 남자는 DNA 매치만 되면 변명이고 정식 재판이고 없이 무조건 징역 5년 혹은 5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하자.
여자는 임신공격을 당하고 낙태를 한 것만으로도 정신과 몸에 무리가 갔으니 처벌에서 면제. 의사는 그저 환자를 위하여 의료시술을 했을 뿐이므로 무죄. 성관계는 남자가 더 원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 신체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관계를 가진 상대 남자만 무조건 징역에 처한다면 이번 낙태법 개정 반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다에 돈 건다. 아마 여자가 안 챙겨도 남자들이 먼저 콘돔 챙길걸.
결론1.
남 일이라고 막말하는 사람 많다.
결론2.
여자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과 원하지 않는 출산, 양육은 5천만 원의 벌금, 5년의 징역보다 훨씬 더한 형벌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