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yangpa Jun 17. 2018

쌍방 녹음과 합의 후 관계, 어머나. 좋은 생각

2017년 11월 10일

"특히 처음으로 관계를 가지는 대상과는 이 정도면 완전하게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정도의 쌍방 녹음과 합의서를 먼저 작성 후 관계를 가지시면 될 듯합니다." 


댓글이 있길래.     


어머나. 좋은 생각. 성범죄 문제로 억울하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다.     


- 회식에서 술 최대한 안 마시기 

- 아래 직원들 데리고 술 마실 거면 먼저 인사과에서 허락받고, 회식 후에는 참가한 모든 직원들에게 문제 있었는지 확인받기 

- 호감이 가는 직원이 있으면 인사과에 둘이 함께 같이 교제중임을 미리 알려두기 

- 술 들어가는 자리면 (결백 증명 가능한) 녹음기 지참하도록 장려하기 

-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직원들에게 '원하지 않는 터치가 있었습니까?' '원하지 않는 술자리가 있었습니까?' 

'강압적으로 술을 권했습니까?' '문제성 발언이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자주 지적받는 직원 불러서 주의주고 몇 번 쌓이면 징계주기.     


한 달 만에 술자리 성추행 문제 싹 없어질 거 같은데 어떤가요. 반만 농담입니다. 차라리 여직원을 고용하지 말자는 헛소리를 들어서.     

고용 안 하려면 가해자인 남직원을 고용 안 한다는 말이 왜 안 나오지. 오늘 당장 성추행 성희롱 발언하는 아재 상사들 싹 쓸어내면 청년 고용창출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디언 기사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아예 사귀지를 않고, 거리 헌팅이나 펍 같은 곳에서 말 걸기는 전혀 하지 않고 틴더 등등 앱으로 만나는 게 트렌드라고.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7/nov/04/hookups-sexting-unwanted-threesomes-first-time-dating-age-tinder 댓글 섹션.


매거진의 이전글 경/검찰이 성폭행 무죄라 해도 믿음이 안가는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