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무식자가 경리업무를..

세금의 세계!

by 일잘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돈 관리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아주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저 매달 카드값에 공과금에 돈들이 빠져나가고나면 가지고 있는 카드로 다음 달까지 버티는 그런 생활을 했다. 미혼일 때는 그래도 가계부를 썼던 것 같은데 결혼 후 많은 변화로 인한 새롭게 부과된 역할과 수행으로 어느 순간부터 현재의 내 모습이 되어버렸다. 분명히 예전보다는 수입이 늘어났지만 가계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너무나도 무지한 나였다.


이런 내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다니 너무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어쨌든 할 사람이 없다. 그리해서 나는 6월부터 조금씩 회사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려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그중 금융 무식자인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먼저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들


몇 년 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금 회사는 3여 년 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었다. 그 당시의 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리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기껏해야 내가 알고 있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갑근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내가 프리랜서로 매년 자진 신고하는 내역이라 익숙한 것이었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정도의 수준으로 그 종류가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일잘러'가 되고 싶은 나는 발 빠르게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7월에 내야 할 세금을 발 빠르게 납부했다 그리고 8월 초에도 당월에 내야 할 세금 내역을 확인했고 특별한 상황은 없는듯했다. 그러나 8월 중순경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근로세', '지방소득세'는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며 자진 신고 내역을 작성하고 납부해야 연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LTE급으로 솔선수범하여 홈텍스에서 검색되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는 나의 모범적 행동에 자화자찬하였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일반적으로 나는 국가에서 세금 고지를 통보하면 그 세금을 납세자가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먼저 신고한 후 고지서를 부여받아 내는 세금(예-등록세)이 존재했다. 즉, 먼저 챙기지 않으면 회사 신용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매달 내는 세금의 종류도 다르고,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우선, 근로(지방)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매달 동일하게 내야 하는 세금이며 2월과 11월을 제외하곤 매달 나라에 내는 세금들이 다르다.

1월 부가가치세

3월 전년도 법인세

4월 전년도 법인세에 기한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5월 전년도 법인세( 분납신청가)

6월 전년 종합부동산세(분납가)

7월 재산세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 예납/법인 주민세

9월 재산세

10월 부가가치세

12월 당해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종류를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지 않으면 기간 내 세금 납부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모 어쨌든 연체비(가산세)를 감수한다면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 세금 외에도 등록세, 면허세 등 공장 등록과 같은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관공서에 내야 할 세금들이 또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이런 세금만 알다 회사일을 하며 여러 세금을 알게 되며 입이 쫙~~~ 벌어졌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맞는 사실이었다.


나름 융통성 있는 납부 방법


월급이 들어와야 수중에 돈이 있는 일반인처럼 삼성, 엘지와 같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작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뻔하다. 내야 할 세금을 미리미리 빼놓지 않는 이상 꽤 큰돈을 내야 하는 법인의 세금은 간이 쪼그마한 내가 보기엔 너무나 큰 액수이다. 또한 '연체'라는 글자에 겁먹는 나는 이 큰돈을 어찌 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상황에 네 XX에 열심히 검색해 보았다.


'우와, 타인납부? 이런 게 다 있네'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 직원이 빨간딱지를 들고 찾아오는 장면만을 상상하며 세금 징수 과정에 어떠한 허용도 없는 강경한 태도만을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타인납부'라는 방법이 존재했다. 이름 그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타인이 대신 세금을 내는 방법이었고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경비를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작은 중소기업에겐 공적자금 대출은 그림의 떡일뿐


특히나 자산도 없고 유망한 벤처 신기술과 같은 회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산업군의 회사의 경우 기금이나 국가 자금의 대출을 기대하게 된다.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기금을 지원조차 할 수 없다.

어찌어찌하여 세금을 완납하고 중진공, 기술신용기금을 찾아가지만 세상에 아리러니한 것은 회사 소유의 자산이 있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지원자격에는 분명히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소개하지만 매출만으로는 이러한 기금을 받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뿌리기업의 현실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뿌리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 말에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자긍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아니라는게 문제다.

회사에 과감히 투자할 돈이 없고 요새 각광받는 그러한 기술 산업도 아니고...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한발자국 성장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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