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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echan Ahn Oct 24. 2021

일반인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남편편 [8]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 통과 후의 소회

이 글은 이 브런치북의 마지막 글이다.


지난 2021년 4월 29일,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다.



가장 큰 일은 바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달에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 왔다는 사실!
(현재 임신 24주차이고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쯤 되면, 아이에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법까지 바꿨단다" 라고 꼭 얘기해줄 것이다:)


사실 아직 법안이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내규도 최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미리 바뀌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지난 4월 바뀐 법안에 힘입었던 것으로, 아내의 회사 동료도 최근 임신 초기에 몸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바뀐 내규를 아내가 알려주어 육아휴직을 먼저 썼다고 한다. 예전 같았다면 병가를 쓸 수 있는 수준의 긴 주수의 진단서가 나와야만 병가를 겨우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럴 필요 없이 수월하게 휴직을 쓸 수 있었다고 아내에게 고마워했다고.. 벌써부터 우리가 의도했던 변경된 법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현재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잘 하고 있고, 법안시행일자인 11월 19일이 좀 지난 11월 말쯤에 미리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최근 큰 결심을 했는데,  


그건 바로 나도 내년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내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다. 


가장 큰 이유는 첫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경험을 아내와 함께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한 명이 회사를 다닌다면, 주 양육자의 고충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우리 부부와 아이가 온전히 24시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인생에 다시 오지않을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년인 2022년부터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아래와 같다.


이번에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원 한도,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 한도,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부모가 석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2021년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 출생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병원신문: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17)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실 우리 회사도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여자 직원 분들은 육아휴직을 활발하게 쓰고 계신다. 하지만 남자 직원 중에서는 법적으로 여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없다고 했다. 내가 만약 쓰게 된다면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쓰는게 좋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쓴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와 회사에서의 평판, 그리고 이대로 계속 열심히 일한다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들이 내가 자리를 비운 1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잘 맞고 좋아하는 직무도 1년간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대신 할 사람을 뽑는다면 내가 돌아올 1년 후에는 내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어쩌면 더 좋지 않은) 오게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육아휴직에 대한 법에 따르면, 회사측은 복귀시 기존 포지션과 동일한 포지션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하여 볼때는 현저한 차이가 아닌 이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년간 자리를 비우는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 여자 직원 분들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그런 리스크를 기꺼이 진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런 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었다. 


어쨌든 나도 그 리스크를 한번 져보기로 결정했다.


과연 부부가 동시에 하는 육아휴직은 어떤 일상이 될지도 내년에 공유해보려고 하니 기대해보셔도 좋다:)







1년 전, 2020년 10월에 처음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 통과에 대한 브런치 글을 처음 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반인이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는지 - 아니면 그게 가능한지 - 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반 년간 아내와 함께 법안 통과라는 여정을 함께 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어떻게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겪으며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브런치 글로 공유하여 아마 우리의 글을 읽은 독자 분이라면 우리와 비슷하게 개념은 잡혔으리라 생각한다. 


이 브런치 북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보니, 처음 이 글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아니 도대체 임신 중 육아휴직 같이 이렇게 
초당적인 법안이 왜 통과가 되질 않는거야?



최근 네이버나 다음 포탈에서 음주 사고, 강력 범죄, 안타까운 죽음이나 부정 부패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 뉴스들의 댓글창을 보면 진보/보수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정의의 실현'이다. 


피해자가 적절하게 보호받고, 
가해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돈이나 권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바란다


물론 현재 있는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적인 정의'도 필요하지만,

법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혹은 처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내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입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법이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입법적 정의의 실현'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3일 전인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스토커 처벌법'일 것이다.


물론 1999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로 만들어지기까지 22년이라는'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제 법이 생기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경범죄 벌금인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즉각적인 구금 및 분리,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22년이나 걸려야 했을까?

왜 임신 중 육아휴직 법이 처음 발의되고 나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었어야만 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이번에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 통과를 도모하는 반년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이 여러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정리해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민생법안의 입법이 쉽지 않은 이유 첫번째: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어떤 법이든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수혜 집단이 있고, 수혜 집단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집단 또한 있다. 


주취 감경 금지하는 법의 경우 주취자가 불리해지며, 주취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는 수혜자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또한 사측은 처벌 근거가 생겨서 불리해지며, 노동자는 법으로 인해 수혜를 받게 된다. 


7년전 발의되어 첨예한 공방을 거치며 최근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처럼 수혜자는 어떤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국민들이지만, 그로 인해 불리한 집단은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잘 조직화된 집단일 경우에 어떤 정당이든 입법을 추진할 때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된다. 그런 경우 당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재선이 어려워지는 등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입법에 대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니 충분한 논의를 걸쳐서 입법을 검토하겠다" 정도의 추진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소위 '민생법안' - 수혜자가 조직화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인 법안 - 들은 왠만해서는 입법이 되지 않으며, '나영이 사건'이나 '의사 성추행 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어 정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입법이 되지 않고 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의도의 생리 때문에 "누구 하나 죽어야만 법이 생긴다"라는 무서운 말이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민생법안의 입법이 쉽지 않은 이유 두번째:

국회의원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적고, 성과를 측정하지도 않는다.


나처럼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하고,
점심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는 돌아와야 하며,
휴가를 갈 때는 회사에 보고한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해야 하며,
회사가 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팀장님과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만약 의무를 저버리면 회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해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국회의원이 되면 받게 되는 여러 혜택과 권리는 굉장히 크고 광범위하다.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억5천 정도의 연봉 뿐 아니라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이 있으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8VYPWVH


입법, 예산안 심의 의결,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등의 여러가지 권한이 있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work/asswork0101.jsp


그러나 그에 비해 국회의원의 의무는 많지 않다. 


물론 헌법상 의무로 청렴의무 / 국익우선의무 / 지위남용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 등이 있고

국회법상으로 품위유지의무 /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에
많은 부분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국회의원은 회의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국회의 평균 본회의 재석율은 68.04% 였고 상임위 출석은 85.13%였다.


회사에 갔더니 10명 중 3명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입법의 의무 및 권한이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목표도 없으며, 안한다고 월급이 깎인다거나 불이익도 없다. 아래 자료처럼 2년여 동안 대표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출처: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804195943G


만약 우리가 회사생활을 국회의원들 처럼 했다면 진작에 해고당했을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그저 가끔씩 이렇게 언론을 통해 꾸중을 들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각 담당 의원실에 전화를 하여 아무리 읍소를 하더라도 각 의원실의 관계자들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따라서 그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으니 개선이 없고, 그나마 피드백을 주는 곳은 언론 뿐이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국정감사나 이슈화가 되는 일에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은 법안들을 뒷전이 되게 된다. 


전화를 할 때도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조직화된 집단이나 언론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대할 수 밖에 없다.


출처: https://www.gi-corp.co.kr/


이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만약 나라고 해도 현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현 국회의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생법안의 입법이 쉽지 않은 이유 세번째:

거북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소위원회 운영 제도 및 문화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小)위원회를 매달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강제조항이 없는 의무화라는 점이다



환노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 환노위 소속 고용노동 법안 소위원회 개최 횟수를 연도별로 세어본 결과가 아래와 같다.

 

의무화라는 말이 무색하다.


3월부터라고 시행이니 4월부터라고 하면 10월까지 7개월간 적어도 21회는 개최되었어야 하는데, 올해 10개월간 총 6번 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


설령 법안 소위가 열리더라도 산넘어 산이다. 


국회의 법안 소위원회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만장일치의 관례가 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9242


어떤 법안에 대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의 아름다운(?)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간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기는 커녕 적폐라고도 할 수 있다. 


원래는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도 만장일치라는 관례 때문에 어떤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해집단이 관련 법안소위의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잘 로비하여도 법안이 계류되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장일치의 관례로 인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력해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관례라면 국회의원에게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관례일 수 밖에 없다.



민생법안의 입법이 쉽지 않은 이유 네번째:

법사위의 상원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어 서더라도 모든 법안은 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을 뭉기는 경우 폐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다.

(출처: 법사위 중요한 이유 '체계·자구 심사권'…무슨 뜻인가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627177)


현재 21대 국회는 예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갔지만, 지금까지는 보통 관례상 (또관례) 야당 소속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였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굉장히 강력해서 원한다면 법안 상정 자체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번일을 계기로(?)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고 하니 약간의 진전은 있어 보이지만 역시나 강제성은 없어 보여 지켜봐야할 것 같다. 








결론: 제도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



주 5일제가 처음 시행되기 전 우리 나라 언론들의 호들갑을 기억하는가?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34865


우리 나라 언론들은 주5일제가 시행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 처럼 이야기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주 5일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제 주4일을 이야기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사람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말로만 요구하였다면, 2021년, 지금도 우리는 주5일제를 도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제도가 그를 따라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바뀌어서 문화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일하는 국회, 

민생 법안이 시의 적절하게 만들어져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가지 현재 상황과 제도로 인해 현재 국회는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언론에서 이슈화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소위는 몇 번 열리지 않아 한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 열심히 일하라고 백만번을 이야기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민생법안에 집중해야만 하고,

성실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회의를 통해 법안을 효율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국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은 통과되었다.


4년간 계류되었던 법안이 우리 부부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통과 되었다.


우리 부부가 총대를 매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민 분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한국인은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나라를 바꾼 경험이 많은 민족이다.



일제 시대에도 독립 운동을 놓지 않았고, 

독재를 넘고, 군정을 넘어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625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성장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대통령도 합법적으로 탄핵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육아하기 더 좋은 나라를 넘어,

일반 국민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눈물흘릴 일이 적어지는 나라,

정의가 구현이 되는 나라로 가는 길은 멀어 보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희망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왔다.


이 아이도 커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아이가 되길 소망한다.





이 글을 쓰며 내 머릿 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Someday at Christmas' 라는 노래의 후렴 구절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Someday all our dreams will come to be
Someday in a world where men are free
Maybe not in time for you and me
But someday at Christmastime

언젠가 우리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 질거에요
당신과 나의 세대에서는 아닐지라도
언젠가 올 크리스마스에는


https://www.youtube.com/watch?v=MaA7B9cu4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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