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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해 Feb 23. 2023

집주인이 죽었다

화곡동 전세사기 탈출기

집주인이 죽었다.

그는 화곡동 전세사기 판을 짠 컨설팅업체에 명의만 사용당한 바지 사장이었다.

(자살했다는 말도, 자살당했다는 말도 있다.)

중요한 건, 죽은 집주인에게 어떻게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인가.


집주인 정ㅇㅇ의 가족/친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상황을 빨리 안 세입자들이 법무사를 단체로 수임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제주지법에 냈다. (집주인은 심지어 제주 사람)

작년 3월에 신청한 사건이 올해 2월 9일에야 선고가 났다. (제주지법 일 처리 jonna 느림)

법원이 "죽은 정ㅇㅇ 파산!" 땅땅땅 해준 것.


이제 진행 순서는

1. 정ㅇㅇ의 재산 현금화 - 경매 또는 수의매각(적당한 상대에게 판다)

2. 배당


나의 선택지

1) 임차주택매입 수의계약

- 집 사는 것. 매입금액=전세보증금액으로 해 상계 처리(퉁친다)

-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대출로 변경 은행과 협의해야

    ㄴDSR 규제로 불가

    ㄴ제2금융권(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알아볼 것


2) 경매에서 세입자인 내가 낙찰받는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유찰되면 가격이 싸질 수 있음

 -> 경매입찰보증금, 취득세 등 내려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취득세가 또 오질라게 비쌈)

- 세입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음  

- 정ㅇㅇ 체납 국세 등 먼저 가져갈 가능성 알아보기 (체납 세금은 아직 모름)


빠르게 이 문제를 정리해버리려면 집을 사버릴 수 있으나, 그만큼 대출을 못 받을 것 같다.

결국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추이를 지켜보다 경매에서 낙찰 받는 게 지금의 결론.


일단 4월까지 채권조사기간이니 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다.

(ex. HUG 왈, 정ㅇㅇ 너 우리한테도 얼마 내놔야지 라고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언젠간 끝나리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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