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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옐로 Feb 17. 2023

[올림픽파크포레온] 복잡한 당첨자 서류

내 집 마련의 길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은 2022년 12월 17~31일이다.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서 서류제출 기간도 무려 2주나 되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당첨자 서류 제출을 위한 견본 주택 방문 예약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당첨자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첨 확정이었기 때문에 필요 서류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첫 주말에 바로 처리하기 위해 12월 17일 토요일로 예약했다.




1. 신분증 사본 : 견본주택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복사해 주기 때문에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은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고, 한 번 등록한 이후에는 주소 관할지가 아닌 전국의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한 부당 600원이다. 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일일이 서명하는 것보다 도장으로 찍는 것이 간편하긴 하다.


3. 인감도장

: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챙겨야 하고,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


4.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정보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5. 주민등록표초본 : 모든 정보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6.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정보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7. 혼인관계증명서 : 모든 정보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8. 출입국사실증명 : 출생일-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출입국 기록

9.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10. 소득증빙서류

: 나는 회사를 통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배우자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다.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연도 전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과세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미과세증명서를 출력해 가면 된다. 나는 22년도 과세 항목이 있어 미과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능했고, 구청에서 발급받았다.


12. 부동산 소유현황 및 가격확인 서류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 없음이라고 뜨는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된다.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거나, 혹시라도 이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1-2일 내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 물론 아주 드물게 국토부에 자료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부적격이 발견되면 계약한 이후에도 통보가 오기도 한다고 한다.


 당첨자 서류제출을 마쳤고, 이제 옵션 선택을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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