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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 김연지 Nov 27. 2019

담장 넘어온 감, 따먹어도 될까?

떨어진 감은 주워 먹어도 될까?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담장 넘어온 감은, 먹어도 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bzi2_9tziU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담넘어 왔다고 따먹으면 안됩니다. 


감나무를 심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나무 주인은 이 나무를 심은 땅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땅 주인은 나무는 물론,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감의 수취권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민법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감나무 하면 다들, 저 기억 한켠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에요.

네, 맞습니다. <오성과 한음>


학교에서 배웠던 <오성과 한음>에는 감나무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오성 이항복의 집에 있는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권율 장군이 사는 집으로 뻗어 나갔어요. 그걸 본 권율 하인들은 담장 넘어 온 감나무에 열린 감을 모조리 따갔습니다. 오성은 권율 장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권율의 방문 앞에서 주먹으로 창호지를 뻥~ 뚫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감님, 대감님의 방문으로 넘어간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권율 장군은 (이 무슨 짓이냐) "네 손이 아니더냐" 당연히 오성의 주먹이라 대답했죠.

그러자 오성은

 "담장을 넘었다고 해서 제 감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권율은 오성의 기지와 지혜에 감탄하며 오성을 사위로 맞았다는 훈훈한 옛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야기일뿐, 현실은 다릅니다.

길을 가다 탐스럽게 열린 감이, 담장 넘어 나왔다고 해서 그 감을 따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감은 나무가 심어진 땅의 주인인의 엄연한 재물이고요, 

만약 이걸 따간다면, 주인 허락없이 훔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떨어진 감을 주워가는 건 괜찮을까요? 

어차피 떨어진 건데, 바닥에 나뒹굴면서 망가졌는데 그런 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됩니다.

감이 아무리 떨어져서 터지고 상처가 났더라도, 못 먹는 감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감을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가면 안됩니다. 만약 떨어졌다고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말이 좀 어렵죠;;;? 

'타인의 이탈한 재물을 줍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몰래 주워갑니다. 혹은, 택시를 탔는데, 그 전에 탔던 승객이 스마트폰을 놓고 내렸네요. 앗싸~ 를 외치며 몰래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떨어진 걸 주웠다고 하지만, 엄연한 범죄가 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에요.

여기서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뭐가 다른 걸까요? '절도'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훔친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훔칠 의도는 없었는데 우연히 생겨서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음부터 훔칠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단 형벌이 덜 하긴 하지만, 둘 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간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ㅠㅠ

 

그럼, 감을 딴 다음 이걸 시장에서 돈을 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죄가 더 중해집니다.!!

'장물죄'가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절취한 감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단, 모르고 산 사람은 아니고, '물건이 장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나쁜 물건인 걸 알고도 사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빼앗긴 감을 찾기 위해, 권율 장군 방의 창호지를 뚫은, 오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속에서는 권율이 오성의 지혜에 탄복해 사위로 맞았다지만, 

현실은 No No!!


권율은 얼마든지 오성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허락없이 주거지에 침입했기 때문에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구나 상대가 '장군'이잖아요. 행여, 혼자서 상대하긴 겁이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여럿이 우르르 갔다거나, 혹시 돌멩이나 집에 굴러다니는 곡괭이라도 들었다면(이는 흉기로 취급)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창호지를 주먹으로 뚫은 오성의 행동 역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간주된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아셨죠?

담 넘어온 감, 그림의 떡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XQIAmNf2xq809gKk2mOpdg?view_as=subscrib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BPtbv6b0pi-NmWVMfyGbzQ?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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