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생아 전세보증금 지키기.

전세권 설정 그게 그렇게 안전해요?

by 그래

부동산 신생아, 사택 전세 재계약

나는 사택에 살고 있다.

회사에서 정한 사택 금액 기준에 맞는 전셋집을 찾으면 회사 법인명으로 계약하고 거주한다.

대출이 없으니 거주비가 들지 않아서 정말 좋은 복지라고 생각한다.


올해 10월에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재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사택을 이용 중인 동료들이 소문을 듣고 얘기했던 전세권 설정이 생각났다.

전세권 설정 그거 임대인들이 해주기 싫어한다던데..


신혼집을 사택으로 얻었고 내 돈으로 대출받는 게 아니니까 기준 금액 상한에 맞춰서 집을 구했었다.

기준에 맞으면서 처갓집에서 가까운 전세 매물 중 가장 비싼 아파트로 골랐다.


부끄럽지만 부동산 계약, 대출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전세권 설정이니 보증보험이니 하는 것도 잘 몰랐다. 매번 경제 공부해서 부자 된답시고 여기저기 귀만 팔랑거리고 다니고 있는 중이다.


회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역시 벼락치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

요즘 빌라왕이니, 전세사기니 하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처음 계약할 때는 없었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불안했을 것 같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전세권 설정'이 보인다.

이게 더 안전하대요. 모르겠고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임차인들이 불안감에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장 강력하다는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듯하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 말고도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인정받으면 웬만하면 지킬 수 있고 보증보험이라는 추가 장치도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다시 전세를 줄 수 있는 전대차 계약이 가능하지고, 전세권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등 꺼리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다.


임대인, 임차인 양 쪽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그런 문제인 듯하다.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해 보니 특약사항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전세권 설정도 크게 문제없고, 꼭 전세권 설정이 아니더라도 보증보험 등이 있으면 된다고 하신다.


잘 모르니까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도 의심이 들었었지만.. 알아보니 맞는 말씀이었다.


귀찮다고 모른다고 알아보지 않으면 누가 알려줘도 의사결정이 쉽지 않게 된다.

부동산 계약이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관련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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