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날?
(매일 아침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고,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됐죠.
주위에 임산부가 계시면 '축하드려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된 날로, 매년 10월 10일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모든 임산부들이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엠블럼을 개발해 국민들이 엠블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엠블럼은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결합한 형태로,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전면 개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10월 10일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1968년 정신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의 날'을 4월 4일로 제정한 바 있다. 그러다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로 '정신건강의 날'을 변경하였다.
국가대표 가정행복코치
이수경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