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큰 사고로 인해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부담스러운 수리비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싶을 때 이용하는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연간 약 70만 대의 자동차들이 전국 폐차장을 통해 폐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고철화 시키고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조기폐차’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폐차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심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매해 수많은 노후 경유차 소유주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의 노후 경유차량만 진행할 수 있는 조기폐차의 가능 조건과 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내 차도 가능할까?”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연식 무관)인 노후 경유차량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대기관리권역(수도권)인 서울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영흥면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기폐차가 가능 지역, 대기관리권역이 점차 지방 도시까지 확대해 각 지차제 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에서 조기폐차를 계획하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명의자의 소유 시간이 최소 6개월을 초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금을 받고 진행한 매연저감장치(DPF)이 장착되어 있거나 LPG 엔진 개조 이력도 존재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된 경유차라고 해도 조기폐차 가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포함 더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기폐차 가능 조건에 자신의 경유차량이 해당이 되는지 혹은 불가한지 조사하기 어렵다면 지정사업장 또는 각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해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는지 유선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제출 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다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도 폐차의 한 종류, 폐차 말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명의에 따라서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폐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차량 소유주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명의 별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단 점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지급받는 명의인의 통장사본, 보조금 미지급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 날인)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보조금 지급 신청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고철비, 정부지원금, 신차지원금
자신이 보유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게 될 경우, 차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차량 고철 무게x고철시세를 적용한 고철 비용,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 및 신차지원금이 있는데요. 조기폐차도 폐차의 한 종류인 만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폐차비용에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자동차별로 산정된 지원금까지 받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량을 처분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 보게 됩니다.
고철 비용은 고철 무게도 중요하지만 고철 시세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는 점이 있지만 대체로 등록말소가 이루어지는 당일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의 상한 금액(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 원으로 조기폐차 시 지급되는 지원율은 70% 정도, 210만 원 한도로 말소 이후 약 30일 정도 뒤 순차적으로 지급되는데요.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 평균적으로 45일에서 길게는 6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난 이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신차 구입 후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챙겨 신차를 구입했다는 신차 등록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나머지 보조금 지원율 30%, 최대 9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누구나 받을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노후 경유차를 처리하는 최고의 선택
일반적으로 연식이 낮고 노후된 차량들은 수도권 진입조차 어려운 상태이며 판매 또는 처분하기가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방법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폐차 시 받게 되는 고철비와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국내에서 그 어떤 판매 방식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조기폐차를 접하는 많은 노후 경유차량 차주분들이 앞다투어 신청하고 있으며, 상시 접수 방식이 아닌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는 제도인 만큼 매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 편성한 조기폐차 예산이 제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조기 마감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조기폐차를 고려하신 분들은 오늘 정리한 내용 참고하신 뒤 자신의 노후경유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인지 그리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