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을 일명 '레몬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몬은 신맛이 매우 강하여 과일 자체로 먹기보다는 향을 내거나 즙을 내는데 사용하여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몬시장이란 상품을 잘 아는 판매자와 품질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불리한 정보는 숨기게 되며 소비자는 판매자가 알려준 정보 내에서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질수록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중고차 시장을 뜻이 별로 좋지 않은 레몬시장이라고 부를 만큼 중고차 거래 시 사기나 허위매물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도 일명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혹할만한 미끼 차량을 제시한 후에 실제로 가보면 다른 상품을 권한다거나 차량의 상태나 옵션 등을 파악하려고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거나 차를 시승하게 한 후에 강매를 한다거나 폭력배들을 대동하는 중고차 딜러 등 중고차 사기행각은 아주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다양한 중고차 사기행각들을 줄이고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렇게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의심사례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아 처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 자동차 관리법 제57조의 2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 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신설되고 나서 1년 후인 올해 6월 11일, 이 법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 업자만 온라인 등에 중고차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업체를 검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사기 및 피해 사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광고, 미끼용 가짜 매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와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를 따져 법령 위반이 의심될 시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고차 사기 방지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중고차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픽플러스는 검증된 신뢰성 높은 중고차 수출업체로써 빠른 말소 처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니 내차팔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