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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 위한 신설 법규, 6월 중 시행

by 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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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을 일명 '레몬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몬은 신맛이 매우 강하여 과일 자체로 먹기보다는 향을 내거나 즙을 내는데 사용하여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몬시장이란 상품을 잘 아는 판매자와 품질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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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매자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불리한 정보는 숨기게 되며 소비자는 판매자가 알려준 정보 내에서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질수록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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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을 뜻이 별로 좋지 않은 레몬시장이라고 부를 만큼 중고차 거래 시 사기나 허위매물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도 일명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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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혹할만한 미끼 차량을 제시한 후에 실제로 가보면 다른 상품을 권한다거나 차량의 상태나 옵션 등을 파악하려고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거나 차를 시승하게 한 후에 강매를 한다거나 폭력배들을 대동하는 중고차 딜러 등 중고차 사기행각은 아주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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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다양한 중고차 사기행각들을 줄이고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렇게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의심사례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아 처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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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 자동차 관리법 제57조의 2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 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신설되고 나서 1년 후인 올해 6월 11일, 이 법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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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 업자만 온라인 등에 중고차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업체를 검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사기 및 피해 사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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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광고, 미끼용 가짜 매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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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와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를 따져 법령 위반이 의심될 시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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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중고차 사기 방지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중고차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픽플러스는 검증된 신뢰성 높은 중고차 수출업체로써 빠른 말소 처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니 내차팔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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