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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Jan 29. 2019

이젠 문콕 사고로 문짝 교체 불가, 이득일까?

자동차 보험 4월 개정안


문콕은 흔하다면 흔한 사고 일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한 상태에서 옆 차량이 문을 열면서 접촉하는 경비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 발생 시 심하면 문짝을 교체하는 등의 과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등으로 인한 복원 수리비는 3~ 40만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문짝을 교체하게 되면 200만 원을 넘기는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과잉 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문짝 교체 시 국내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수리를 해줘야 하는 차주의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도 있죠. 해당 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과잉 수리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 느린 속도에서 충돌 사고로 범퍼가 손상되었을 때 아예 범퍼를 교환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 2016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에 문콕에 대한 사고까지 추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건은 문콕 사고 시 훼손되는 부품인 문짝뿐만 아니라 4건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룸을 덮는 후드, 그리고 앞 펜더와 뒤 펜더, 그리고 트렁크 리드까지인데요. 모두 외부 충격에 손상이 되기 쉬운 부품들이죠.



해당 부품들 역시 문콕과 마찬가지로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 역시 차주 입장에서의 논란이 있습니다. 신차에 생긴 문콕을 도색하는 게 말이 되느냐 혹은 아무리 가벼운 사고지만 가해자가 문콕 당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등 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런 것 이외에 실질적인 논란 역시 있습니다. 바로 보험 지급액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는 줄어들 것인가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보험료는 인상되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전체적인 자동차 수리 비용이 인상되었다는 점과 이전에 포스팅했던 격락손해 보상 확대에 따른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픽플러스 1boon 포스팅

2년 안된 신차 사고에 숨은 보상금이 있다?!


해당 격락손해 보상 확대 역시 이번 경미한 사고의 보험금 지급 규제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인하 요인이 함께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아직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로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번 달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3%대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인상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또 한 번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번 격락손해 배상 그리고 문콕 사고에 대한 지급액 감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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