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NFT와 사진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 마다 혼란스럽다. 디지털은 어디까지 발전할지. 사진작가들은 자신의 사진을 팔기 위해 이전에는 포토 라이브러리나, 에이전시들을 통해서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디지털 이미지를 NFT(Non-funible Token)와 연관시켜 곧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일명 비플)의 작품인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6900만 달러가 지불되었다. 윈켈만의 5000일은 21,069×21,069 픽셀로 이미지는 70×70인치로 측정되었다. 300dpi로 인쇄되었다면, 예술역사상 가장 비싼 콜라주를 만들었으며, 가장 비싼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NFT를 통해 수익화하는 또 다른 사진작가는 브라이언 미니어(Bryan Minear)는 10분 동안 5장의 풍경 사진을 200달러에서 25007달러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NFT를 통해 사진을 수익화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에서도 NFT를 통한 수익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의 수익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NFT(Non-funible Token), 스마트 계약등 특정문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원본의 가치를 확보하고 비싸게 팔수 있을지, NFT 확장성은 과연 어디까지 일지 궁금하다.
미술시장의 위작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체불가토큰(NFT)은 작품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고 복제가 불가능해 모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매나 유통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간과 거리의 제약없이 인터넷 전송만으로 거래를 할려면?, 그에 따른 플랫폼은 어찌되는 것인지? NFT 거래소로 대표적인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작품을 판매해 6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NFT가 앞으로 예술 시장과 창작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전될지 기대가 된다.
“When bankers get together for dinner, they discuss Art Photography. When artists photographers get together for dinner, they discuss Money NFTs and Photography”
-Oscar Wilde Aesthetics of Photography-
예술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보증문서로서 NFT의 가치는 무엇일까? 디지털 소유권과 저작권, 그리고 공유의 개념은 또 무엇인가?
누구나 NFT를 올릴 수 있는 무허가형 플랫폼들: https://opensea.io, https://rarible.com
선별되거나 초대된 작가의 작품만이 올려져있는 플랫폼들: https://superrare.com, https://niftygateway.com, https://foundation.app, https://knownorigin.io, https://makersplace.com
사람들은 어쨌든 물건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시대변화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지. “일반화해 말하자면, 복제기술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에서 떼어낸다. 복제기술은 복제를 대량화함으로써 복제 대상이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대신 대량으로 나타나게 한다. 또한 복제기술은 수용자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그 복제품을 현재화한다.”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발터 벤야민은 대량복제의 시대의 작품의 진품성과 아우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NFT는 복제로 인한 일회성이 상실된 진품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날지. 상실된 아우라가 다시 복원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