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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Jun 13. 2019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차,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Q. 저는 2018.1.1.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A.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5일 이상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2018.1.1. 에 입사하셨다면

2018.1.1.~12.31.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서


1)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19.1.1.~12.31.사이에 연차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2)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입사한 지 아직 1년 미만이라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사 1년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에서 공제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2016. 5. 30. 2017.5.30.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연차를 쓸 권리도 생깁니다.(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올해 연차 15일 중 일부만 쓰고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휴일은 2020.1.1.이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1일씩 발생했던 연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마다 한개씩 늘어납니다.


근속기간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 이런 식으로요. 근로기준법상 최대 상한은 25일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상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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