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파업
Q. 노동조합은 왜 파업을 하는 건가요? 집단으로 일을 안 해서 회사 영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하겠다고 그러는가요?
임금 인상이나 임금 인하를 강요할 목적으로, 혹은 산업 또는 노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의 조직적(공동) 정지의 결과를 발생케 하거나 그 정지를 유지·존속케 하거나 혹은 그 실행에 착수한 자는 6일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500프랑 이상 1만800프랑 이하의 벌금을 매기거나 이를 병과한다.
-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업무 방해)
우린 당신이 제시한 노동조건에선
일할 수 없다!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우린 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