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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Oct 15. 2019

산재신청에 사업주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산재신청방법

Q.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아서 제 비용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회사이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납부하지만, 수익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각종 급여를 신청하는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과거에는 아래 사진처럼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 양식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2018년부터 보험급여 신청서 양식이 바뀌어서 사업주 날인 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 사업주 날인칸이 있던 때에도 사업주가 날인거부를 하는 경우, 날인란에 "날인거부"라고 써서 제출하면 신청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신청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유족급여는 5년이고, 출퇴근 재해는 2018.1.1.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소급적용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산재신청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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