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예시)식비 13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89,765원을 넘는 식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40,235원은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월 환산액의 100분의 5 : 8,590*209*0.05=89,765원
*시행시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 신청 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건강 :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시간‧기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1년+2년 연장 가능(학업사유는 연장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