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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Jan 15. 2020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1. 노동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노사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한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2시간에 대해서 과거 노동부는 휴일노동시간을 포함하지 않아, 주52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 또는 68시간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노사간 합의로 일할 수 있는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안에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시행시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최저임금


과거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과 그렇지않은 금품을 시행령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금품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산입범위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입을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예시)식비 13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89,765원을 넘는 식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40,235원은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월 환산액의 100분의 5 : 8,590*209*0.05=89,765원


3. 휴일


달력상 빨간날이 공휴일이 사내 유급휴일이 아니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달력의 빨간 날들=일요일 제외)도 이제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시행시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4.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18.1월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제도를 2018.1.1부터 시행하는 것은 헌법불합치(2018헌바218, 2019. 9. 26.)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10일로 확대되고 분할사용도 가능해집니다.


6.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2019.2.28.부터)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제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쓸 수 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만 쓰는 경우엔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횟수제한도 없어졌고(단, 3개월이상씩 사용) 단축시간 또한 1일 1시간-~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상향된 급여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8. 가족돌봄제도


1) 가족돌봄휴가 신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가 신설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종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개정)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3)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노동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자 청구 시 12시간 이내 가능)(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사용자는 단축 후 동일 직무 또는 유사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신청 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건강 :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시간‧기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1년+2년 연장 가능(학업사유는 연장불가)


9. 실업급여 인상 및 소정급여일수 연장


–(종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개정)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시행일 2019. 10. 1.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하한액
–(종전)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개정)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소정급여일수도 연장되었습니다.


11.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헌법 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단서에 따른 예외(근로자 후생·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 5. 31. ) 하였습니다.
해당 조문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운영비 원조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이유였습니다.


12. 양벌규정 헌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은 헌법에 위반(2017헌가30, 2019. 4. 11. )되어 개정될 예정입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GKlE1iduaIBdygXuOZLN1ojj3fY8z3si1KZ19cF72GYS1hbqUKpD3Yxs2BMpsW28.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19010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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