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
Q. 2018. 1. 1. 입사하였습니다. 2020년에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몇 일인지 궁금합니다.
A. 2018년과 2019년의 출근율이 각각 80%이상이고, 2018년에는 매달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18. 1. 1.~2018. 12. 30. 기간에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령 1월에 만근했다는 2018. 2. 1.에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 연차는 2018. 2. 1.~2019. 1. 31. 사이에 쓸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2. 1.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 1. 1. ~ 2018. 12. 30. 기간, 즉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만근한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1년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의 수당지급시점을 2년차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2018. 1. 1. ~ 2018. 12. 30. 기간, 즉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 11개를 2019. 12. 31.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수당은 2020. 1. 1.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을 채우게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18. 1. 1.~2018. 12. 31. 근무에 대해 발생한 연차 15일을 2019. 1. 1.~2019. 12. 31.기간 동안 쓰게 되고 이 기간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15일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2020. 1. 1.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회사이고, 2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은 분이라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1일+1년근무에 대한 연차 15일=총 26일을 2020. 1. 1. 수당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3) 연차는 1년에 15일, 그리고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2019. 1. 1.~2019. 12. 31.근무분에 대한 연차 또한 2018년과 동일하게 15일입니다.
정리하면
2018. 1. 1. ~2018. 12. 30. 1년미만 : 매월 1일씩 -> 연차 11일->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
2018. 1. 1. ~2018. 12. 31. 1년근무 : 연차 15일->2019. 1. 1.~12. 31. 기간동안 사용(2020.1.1.수당전환)
2019. 1. 1. ~2019. 12. 31. 2년근무 : 연차 15일->2020. 1. 1.~12. 31. 기간동안 사용(2021.1.1.수당전환)
2020. 1. 1.~2020. 12. 31. 3년근무 : 연차 16일->2021. 1. 1.~12. 31. 기간동안 사용(2022.1.1.수당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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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좋지만,
가끔 쉬어갑시다. 연차휴가는 휴가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은 나자신과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