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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Mar 21. 2020

쓰지 않은 연차를 갑자기 다 쓰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Q.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를 주지도,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얘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퇴사하기 전에 안 쓴 연차를 다 쓰라고 합니다. 이제 퇴사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연차를 다 써야만 하는 건가요?


A.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된 것도 속상한데, 연차수당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쓰고 싶은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했지만 노동자가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않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자가 쓰지 않은 연차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절차들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것을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부르는데요.(근로기준법 제61조)


첫째,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둘째,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연차사용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1)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촉구해야 하고, 2)촉구하거나 통보하는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 회사처럼 구두나 문자로 쓰라고 했다거나, 퇴사하기 한달 전에 쓰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설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정해진 대로 통보하거나 촉구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자가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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