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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Apr 08. 2020

퇴사 전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월차생각

Q.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가 월에 하나씩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A. 답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이름 그대로 '연차'라서 1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월에 하나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질문은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특히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손해가 큰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일자가 생일이거나 회사가 정한 특정일인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마지막 연차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연차를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바랄 수 밖에 없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라진 월차가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진 2가지가 월차와 유급생리휴가입니다. 월차는 연차일수를 늘리면서 없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이전에는 연차 10일, 월차 12일, 총 22일을 휴가로 쓸 수 있었는데, 주40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연차15일로 줄어든 것이죠.


생리휴가도 무급이 되었는데 월차까지 없앤 건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다음해 공제없이 월 1회 연차를 쓸 수 있게 한 만큼, 이제 월차가 다시 부활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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