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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May 13. 2019

노조는 어떻게 만드나요?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Q. 노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방법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엔 노조가 없으니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별로 설립된 노조(=기업별 노조) 외에도 산업별 노조(=산별 노조), 지역별 노조 등 노동조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가 회사에 없어도 산업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시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지역별 노조의 대표적인 예가 일반노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업종 구분 없이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금속제조업은 금속노조, 공공기관이라면 공공운수노조, 병원이라면 보건의료노조... 같은 식입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나 일반노조에 가입하길 원하신다면 1577-2260으로 전화하면 가입안내를 도와줄 거예요.


산별노조나 일반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를 새로 만들고 싶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위해 몇 가지 형식적 요건들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조합원 수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약에는 아래 내용들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어야합니다.


 설립총회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야합니다.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은 노조법상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 등 준비도 해야합니다. 이후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설립총회 사진과 참석자 명부, 투표용지 등은 잘 보관해두어야합니다.


노조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4.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그 외의 노동조합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설립신고증 교부까지 받으면 설립절차 끝!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소(1577-2260)의 지원을 받아도 좋고 노무사 사무실을 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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