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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May 01. 2019

노동절에 출근합니다.

노동절,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Q. 노동절이지만 출근합니다. 노동절에 출근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절은 주휴일과 함께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아직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주휴일을 빼고 나면 유일한 법정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급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죠.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당제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노동절 유급처리 부분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근무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또한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2005-02-04 [근로기준과-669]

[질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노동절에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도 많고 관공서들도 모두 문을 엽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두가 그 뜻을 기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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