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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Apr 18. 2019

감염병에 걸려서 출근을 못해요.

전염병, 감염병, 병가, 유급

Q. 감염병에 걸려서 출근을 못해요.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 힘드시겠군요.. 근로자 본인이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급휴가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재량규정입니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유급처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엔 유급처리를 해 줘야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문이 2015년 신설되긴 했지만 국가의 유급휴가비용지원과 관련된 고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처음으로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금 지원금액(고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시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48861&page=1


아파도 맘놓고 아플 수 없는 현실이네요. 실업급여, 산재보험,건강보험으로 구분되어 업무상 이유인지 아닌지, 본인의 자발적 사유인지 아닌지 등 조건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확인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아프면 누구나 걱정없이 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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