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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Mar 26. 2019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9시간, 통상임금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회사에 물어보니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 왜 209로 나누는 건가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의 시간당 단가를 알아야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연장근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즉,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월급'은 모든 임금항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항목들을 뜻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매분기, 매년..이런 식으로요.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반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어 지급되는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죠.


고정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식비를 정액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분쟁이 심해졌을 때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고정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지급시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매월 출근율 80%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여 해당 수당의 지급을 비고정적,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런 식의 지급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향후 다른 법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항목들을 추려내어 모두 더하고 나면 이것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뜻합니다.


1주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주휴8시간을 더하여 1주48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동안의 평균주수 52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대략 209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이라면 243시간이 되구요.


월고정급 180만원에 식비10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 되고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로 나누면 9,090.9원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 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땐 이 시급(9091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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