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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Mar 18. 2019

감시단속인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감단승인 때문이라는데, 감단승인이 뭔가요?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참 좋을텐데,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은 몇가지 예외들을 두고 있어요. 감시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회사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휴 또한 유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그외의 규정들은 적용되기 때문에 심야근무(밤10시~새벽6시)를 하는 경우 심야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또한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부장관이 감단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장수당이나 주휴를 주지 않고 있다면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구요.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감단승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단승인이 취소되면 소급해서 연장수당과 주휴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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