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한도
Q. 새해가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급여 총액은 그닥 오르지 않고 임금항목만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50시간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일을 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1주당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수당도 못 받으니 억울합니다.
A.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매달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고정되어 있는 업체나 출퇴근시간산정이 어려운 업체들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근로시간을 체크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근로시간을 다이어리 한귀퉁이에 꼭 써보세요. 수첩하나를 사서 표시해도 좋고 달력에 매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근로시간 체크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달 후 실제 일한 시간과 포괄임금계약 상 고정수당 간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했을 때, 감독관들은 회사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지시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이를 회사에서 부정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사무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직노동자분들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증거자료로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이나 내부결재자료 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카톡캡쳐도 좋습니다. 내가 왜 회사에 남아서 일을 했어야만 했는지, 내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로,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었음을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남아 있었다"는 엉뚱한 소리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가산수당을 주는 회사 중에서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한도금지를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가산수당지급의무와 임금체불까지 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과 휴일근로를 했다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