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Q. 이번에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요일에 가끔 특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는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2배 가산을 해줬었는데, 새로 입사한 회사는 1.5배 가산만 해줍니다. 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부터 워낙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기준 40시간이구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초과근무, 오버타임, 오티 라고 부르기도 하죠.
법정이든 약정이든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일부 회사는 특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약정으로 그 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정가산수당은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이면서, 가산수당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어 소정근로시간 외의 노동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심야근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가 지면 무조건 야간인게 아니라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시간이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야간근로시간입니다. 물론 약정으로 그 시간 외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죠.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들이 겹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밤1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밤10시~11시 사이의 1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이 되겠지요. 이 시간은 연장가산수당 0.5배와 야간가산수당 0.5배를 모두 줘야합니다.
저녁7시~밤11시 4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시급 8,350원 기준)
-기본근무분 4*8,350=33,400
-연장가산분 4*8,350*0.5=16,700
-야간가산분 1*8,350*0.5=4,175
합계 54,275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무도 연장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한다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인 경우가 많지요.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40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된 것이니 연장근로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연장가산과 휴일가산을 모두 지급하여 2배(기본1+연장0.5+휴일0.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1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는 해괴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하고(기본1+휴일0.5=1.5배), 연장가산수당은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0.5배 가산(기본1+휴일0.5=총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배 가산(기본1+연장0.5+휴일0.5=총 2배)을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법으로 명시한 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은 유급휴일을 늘리는 등 장점도 있었지만 이처럼 나쁜 행정해석이 법으로 된 한계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