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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Feb 14. 2019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연차휴가일수

Q. 우리 회사는 매년 1월 월급날(2.10)이면 연차수당을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매달 기본급 180만원, 근속수당 10만원, 식비 10만원을 받고 있고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는 2016.3.1 이구요.

A.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내 노동력의 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시금치 한 단에 얼마, 우유 한 팩에 얼마인지 가격이 있는 것처럼 통상임금은 나의 시간당 노동력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 단가를 기준으로 연장가산수당, 휴일가산수당 등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연차수당=통상임금×연차휴가일수


그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임금은 시간당 단가이므로, 나의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장수당이나 휴일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가개념의 임금이므로, 연장시간이나 휴일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이 분모에 오고, 분자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상관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옵니다.


만약 다른 고정수당이 전혀 없이 기본급만 받는다면 기본급이 분모에, 그리고 주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분모에 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정수당들에 다른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80+10+10)÷209=9,569.37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기준 9,569.37원×8시간=76,555원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15일이 부여되고 2년에 1일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결근 등으로 출근율이 80%미만이거나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과 회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입니다. 아마 매년 연초에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말씀으로 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2016.3.1 입사하셨다면,

2016.3.1~12.31까지 연차는 비례정산으로 받으셔서 2017년에 쓰시고 남은 연차를 2018년 연초에 정산받으셨을 테고

2017.1.1.~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을 2018년에 쓰시고 남은 연차를 올해 2월 임금일에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사용한 연차가 전혀 없다면

9,569.37원×8시간×15일=1,148,325원이 올해 받으셔야할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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