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 적용됩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이내(273,372원),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이내(54,674원)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 생활임금 10,341원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시비전액 민간위탁사무수행 노동자입니다.(단,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거나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휴일근로 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이 적용됩니다. 단, 2022. 12. 31.까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노동자 범위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휴일과 노동절(5. 1.)외에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도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 1. 1.부터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2020. 12. 9.)으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됩니다.(현행 2주 이내/3개월 이내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시에는 1)대상근로자 범위, 2)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일정기간), 3)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노동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하나, 합의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실시해야하며,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특별연장근로시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1. 1. 1.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 노동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2022. 1. 1.부터 상시 30명 미만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사업주는 1)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노동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노동자의 학업을 위해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허용 예외 사유: 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되,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2년까지 한시)
2020. 12. 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료는 특고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고,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특고노동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 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고노동자의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또한 특고 노동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 7. 1.부터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됩니다. 1)특고노동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4개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건설기계조종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⑩방문강사,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가전제품 설치기사, ⑬화물차주, ⑭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특고노동자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을 정하여 2021. 7. 1.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특고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를 할 경우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징수되는데, 정부는 2022.12.31.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합니다.
*면제비율) 2021. 12. 31.까지 자진신고시 100%면제, 2022. 1. 1.~2022.12.31.까지 자진신고시 50%면제
2021. 6. 9.부터 중소사업주(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부담, 기준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 6. 9.부터 노동자가 산재 요양 시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 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고,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노동자에게 반환하는 제도가 신설 적용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여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공포일 즉시 시행)
그 동안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0. 12. 8.부터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가 추가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신청시 전용계좌를 두어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2021. 6. 9.부터 체당금 지급 전용계좌(체당금수급계좌)를 두어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이른바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현재 퇴직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 120%미만&중위소득 50%미만(‘21년)→최저임금 120%미만&중위소득 100%미만(‘22년)→최저임금 120%미만(‘23년)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노동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도 가능해집니다.
2020. 8.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습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학습노동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학습노동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 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2021. 1. 16.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1. 1. 16.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에 한정됩니다.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었고, ’21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10. 21.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들일지는 내년에 시행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며, 이렇게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외에 다양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 감시단속승인 취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링크에 한글파일로도 올려두었습니다.(한글파일에는 24번 내용은 없음)
한글파일은 (1), (2)로 나뉘어 있는데, (1)은 여기 본문에 있는 개별법 내용들로 되어 있고, (2)는 노조법 개정사항들을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2)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otong1599/22219130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