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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Sep 02. 2021

무급휴직 동의서를 쓰면 휴업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휴업수당, 무급휴직

Q. 회사에서 요즘 일이 많이 없다고 무급휴직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 동의서를 쓰면 휴업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량이 많이 없다거나 손님이 없다거나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등 이유로 전체 노동자 혹은 일부 노동자가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회사에서는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동의서나 신청서를 노동자가 제출한 경우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데 어떻게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만으로 휴업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까요? 법원은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대량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조치가 무급휴직과 무급휴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쓰는 동의서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힘들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입니다.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민주노총 노동조합 문의. 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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