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형 근로감독
Q. 제가 일하는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주지도 않고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 일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니 밉보일까 걱정스럽고 저만 연차휴가를 못 받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동청에서 감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근로감독입니다. 그런데 진정사건은 너무 많고 감독관 수는 부족해서 감독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뉘어지는데요.(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노동자가 직접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
이처럼 노동자가 직접 근로감독을 청원해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을 "청원형 근로감독"이라고 합니다.
2008. 2. 26. 청원법 제10조를 근거로 「근로감독 청원제 시행지침」 제정․시행하였고, 2019. 8. 30. 근로감독 청원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서 수시감독 유형*으로 정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원권자 :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권리 구제를 요청한 개인, 단체
○ (개인) 감독 청원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 (단체) 감독 청원 대상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포함), 시민단체
청원인은「근로감독 청원서」를 작성해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근로감독 청원서에 실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기재)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독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청원 이유 및 내용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노동청의 총괄부서는 3일 이내에 처리 담당부서를 정하여 근로감독 청원서를 전달하고, 처리담당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근로감독 청원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서 처리계획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나면 근로감독 종료 이후 근로감독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첨부하는 「청원형 근로감독 운영지침」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