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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Jan 12. 2024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Q.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내용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40시간 기준, 주휴포함)

* 2024년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식대, 교통비 등)


2. 30인 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52+8시간추가) 일몰 및 계도기간 연장


- 2022. 12. 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대표 서면 합의로 1주 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했었으나 2023. 1. 1. 부터 시행중단되었었음. 정부에서는 2023. 1. 1.~12. 31.까지 계도기간 부여하고 시정기회를 제공하였고, 2023년 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을 다시 1년 연장(’24.1.1.~’24.12.31.)한다고 발표함.


3.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변경(지침) 시행


- 2023. 6.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12대 수칙 위반 중심의 지침에 기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변경된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변경(지침)'을 업무처리에 적용할 것 시달함.


4.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 2023. 7. 1.부터 상시노동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노동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공인 노무사 조력지원


5.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대상 유예기간 종료됨. 상시노동자수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기간제/파견 노동자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 2023. 7. 1.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확대됨.


8. 6+6 부모 육아휴직제


-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 6개월+엄마 6개월 육아휴직 시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첫 6개월)


9. 선원법상 괴롭힘 금지 및 조치규정 신설


- 선원의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여 2024. 1. 25.부터 시행


10.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1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인상


1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결산결과 공표 방법∙시기 특정(2024. 1. 1. 시행)


13.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


-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2024. 2. 9. 시행)


14.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포함


15. 월 중도 입사자 입사한 달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16.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의무 및 괴롭힘 발생시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24.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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