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내용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40시간 기준, 주휴포함)
* 2024년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식대, 교통비 등)
2. 30인 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52+8시간추가) 일몰 및 계도기간 연장
- 2022. 12. 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대표 서면 합의로 1주 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했었으나 2023. 1. 1. 부터 시행중단되었었음. 정부에서는 2023. 1. 1.~12. 31.까지 계도기간 부여하고 시정기회를 제공하였고, 2023년 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을 다시 1년 연장(’24.1.1.~’24.12.31.)한다고 발표함.
3.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변경(지침) 시행
- 2023. 6.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12대 수칙 위반 중심의 지침에 기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변경된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변경(지침)'을 업무처리에 적용할 것 시달함.
4.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 2023. 7. 1.부터 상시노동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노동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공인 노무사 조력지원
5.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대상 유예기간 종료됨. 상시노동자수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기간제/파견 노동자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 2023. 7. 1.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확대됨.
8. 6+6 부모 육아휴직제
-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 6개월+엄마 6개월 육아휴직 시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첫 6개월)
9. 선원법상 괴롭힘 금지 및 조치규정 신설
- 선원의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여 2024. 1. 25.부터 시행
10.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1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인상
1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결산결과 공표 방법∙시기 특정(2024. 1. 1. 시행)
13.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
-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2024. 2. 9. 시행)
14.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포함
15. 월 중도 입사자 입사한 달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16.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의무 및 괴롭힘 발생시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24. 5.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