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유 Jan 17. 2019

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Q. 2018.3.1.부터 취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친구네 회사는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건가요?


A. 사장님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휴가에 대해 참 박한데, 근로기준법도 연차휴가에 대해 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그 규정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들은 공휴일에 쉬기만 하면 연차로 다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예요.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합니다.


첫째, 공휴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닐 것.

둘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셋째, 그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일 것.


따라서 공휴일이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해져있다면 애초 연차로 대체될 수 없구요. 또 설사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서 휴일이나 휴무일이 되어버렸다면 연차로 대체될 수 없겠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반드시 있어야할 조건이예요. 가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는 걸 내세우는 사장님들도 계신데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 근로감독관들조차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을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어서 시정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선출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명 서명을 받는 형태로 근로자대표를 뽑았다는 형식을 갖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에 비춰볼 때 이런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죠. 행정해석 또한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그리고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