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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Jan 24. 2019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로 당연히 쉬는 날 아닌가요?

Q.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니 당연히 쉬는 날 아닌가요?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휴일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죠?


A. 한국의 야박한 휴일규정은 법정휴일을 딱 2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노동절(5.1)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빨간날, 공휴일들은 휴일이 아닌 건가?빨간날에 쉬는 회사들은 뭔가?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폐문하는 날을 일컬을 뿐 노동의무를 면제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노사 간에 합의나 계약으로 쉴 수 있겠죠.  즉,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약정휴일이 될 수는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년간 빨간날엔 쉬는 학교를 다녔으니 빨간날에 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거예요. 거꾸로 노동절에 학교는 쉬지 않았고 쉬는 날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으니 노동절에 쉬어야한다는 걸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다보니 무분별하게 이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거나 일하고도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이 날을 법정휴일로 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2018.3.20 드디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공휴일(일요일제외)도 유급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되긴 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요. 시행시기만 보면 까마득하지만,

잊지 말고 챙겨둡시다!


1.상시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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