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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긴어게인 Jan 02. 2021

대출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소비자신용법' 핵심8가지

21년 달라지는 제도 소비자신용법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예로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제도 변경은 실생활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금융과 관련 소비자신용법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신용평가 점수제, 대안신용평가 인허가 신청 등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현재 입법예고 된 소비자신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신용법 시행 - 주요내용 8가지


그렇다면 대체 '소비자신용법'이란 무엇이고 개인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넷플릭스에서 '20년 개봉한 '국제수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첫 장면은 배우 곽도윤과 은행원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약속된 날짜에 상환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화 국제수사(@비긴어게인)

영화에서 처럼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돈을 빌린 경우 약속된 날짜에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호 간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상환을 허용하는 데드라인인 '기한이익상실'이란게 있는데요, 이때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로 확정되어, 결국 '추심'이라는 빛 상환 압력 활동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오히려 재기 기회가 무산되어 신용회복위원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체채무자의 경우 채무 및 추심이 부담되어 잠적하거나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발생되고, 채무자에게 강도 높은 추심활동이 되어 경제, 심리적 고통을 초래 개인을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곽도윤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채무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체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이 내용을 반영하여 드디어「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이 '21년 3월 25일 시행이 되는데요, 대출계약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들의 채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조정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업에 대한 규율 등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단, 모든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채무자(개인, 보증인, 채무인수인)가 금융기관과 맺은 대부계약, 지급보증/보증보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이 행위에 적용됩니다. 


소비자신용법 적용이 되는 '개인채권'의 범위



소비자신용법, 달라지는 것 

대출계약 이후 소비자신용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 규율(출처 : 금융위원회)


1. 연체채무자 조기 조정 협상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연체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체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 남용되지 않도록 채무조정 요청시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접수가 되었다면 금융기관은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연체채무자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은 채무조정내부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2. 연체채무자의 조력자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연체채무자는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시간, 협상력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교정교섭업'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채무조정요청서 작성에서 부터 접수대행 등 연체채무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부담완화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현재는,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토록 하고, 원금전체에 대한 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여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제도화 되었는데요, 연체 채무자의 부담은 훨씬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연체,추심부담 경감 '추심연락총량 제한'

연체채무자에 대해 지나치게 빈번히 연락하는 추심활동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으로 1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총량을 제한하였습니다. 


5.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연체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 요청한 경우 요청 수락이 가능합니다. 


6. 연체채무자에 대한 계속이자 부과 개선 '소멸시효관리 내부 기준' 마련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처리된 개인연체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연체채무자에게 계속 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채권자가 매각(양도)을 실시하는 경우 계속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 연체채무자도 고객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채권금융기관은 수탁 및 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책임에 대한 공동책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자의 채무자 처우, 위법, 민원인력을 원채권금융기관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 연체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재양도제한

개인연체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의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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