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UI /UX 특허 분쟁
2012년 2월,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S II」 등이 자사의 UI/UX(사용자 경험) 핵심 특허 3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특허는,
1) ‘퀵 링크(quick links)’ 특허(미국 특허 제5,946,647호):
텍스트 내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을 자동 인식해 하이퍼링크로 변환하고, 링크를 통해 관련 앱(전화, 메일, 지도 등)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15. In a computer having a memory storing actions, a method for causing the computer to perform an action on a structure identified in computer data, comprising the steps of:
receiving computer data;
detecting a structure in the data;
linking at least one action to the detected structure;
enabling selection of the structure and a linked action; and
executing the selected action linked to the selected structure.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으면, 시스템이 내부의 패턴 분석기(Parser)를 돌려 www.google.com이라는 문자열이 '웹사이트 주소'라는 구조임을 인식하고, 이 '웹사이트 구조'에 대해 '브라우저로 열기'라는 동작을 연결함하며, 사용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선택)하면 브라우저가 실행된다.
2)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 특허(미국 특허 제8,046,721호):
잠금 화면에서 특정 ‘잠금 해제 이미지’를 지정된 ‘잠금 해제 영역’까지 드래그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UI.
1. A method of unlocking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device including a touch-sensitive display, the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 contact with the touch-sensitive display at a first predefined location corresponding to an unlock image(402);
continuously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the contact while continuous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is maintained, wherein the unlock image is a graphical, interactive user-interface object with which a user interacts in order to unlock the device; and
unlocking the hand-held electronic device if the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results in movement of the unlock image from the first predefined location to a predefined unlock region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터치스크린 위의 잠금 해제 이미지(예: 화살표 바)가 있는 정해진 위치(제1 위치)에 사용자의 손가락이 닿는 것을 인식하고, 손가락을 떼지 않고 화면을 밀면, 그 움직임에 맞춰 잠금 해제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따라 움직이며, 그 이미지가 처음 위치에서 시작해 정해진 도착 지점(잠금 해제 영역)까지 정확히 이동했을 때만 장치의 잠금을 푼다. 여기서 '이미지'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객체'임을 명시하였다.
3) ‘자동 오타 교정(auto‑correct)’ 특허(미국 특허 제8,074,172호):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근거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단어 또는 문구 등을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기능
1. A method, comprising:
at a portable electronic device with a touch screen display:
in a first area of the touch screen display, displaying a current character string being input by a user with the keyboard;
in a second area of the touch screen display that is between the first area and the keyboard, displaying the current character string or a portion thereof and a suggested replacement character string for the current character string on opposite sides of the second area;
replacing the current character string in the first area with the suggested replacement character string if the user activates a space bar key on the keyboard;
replacing the current character string in the first area with the suggested replacement character string if the user performs a first gesture on the suggested replacement character string displayed in the second area; and
keeping the current character string in the first area and adding a space if the user performs a second gesture in the second area on the current character string or the portion thereof displayed in the second area.
터치스크린의 제1 영역에는 입력 중인 문자열이 표시되고, 제2 영역에는 해당 문자열과 대체 문자열이 함께 제시된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대체 문자열에 제스처를 하면 입력 문자열은 대체 문자열로 바뀌며, 현재 문자열에 제스처를 하면 문자열은 유지된 채 공백이 추가된다.
2012년 4월, 삼성은 애플의 「iPhone 4」 등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2014년 5월, 1심 법원 배심원은 삼성이 ‘퀵 링크’,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 ‘자동 오타 교정(auto-correct)’,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은 애플에게 약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다.
아울러, 동 법원 배심원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아, 애플도 삼성에게 에게 약 15만 8,4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다.
1심 배심원들은 삼성의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삼성 내부 문건에 드러난 경쟁 제품 기능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검토 내용, 애플 측 전문가가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 입증한 코드와 청구항 비교에 관한 의견, 그리고 해당 UX 기능이 소비자 반응과 판매 성과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시장·판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근거로 삼았다.
[시사점] 법원은 삼성의 기술보다 애플의 UX 기술이 스마트폰의 '판매 기여도'나 '소비자 인식 가치' 측면에서 훨씬 크다고 보았다. 기술 성능(Spec)만큼이나 UI/UX 특허를 적극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 법원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에 대하여 애플과 삼성 모두 항소하였다.
2016년 2월 26일, CAFC는 1심을 번복하고,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애플의 특허 중 2건(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오타 교정)은 무효, 1건(퀵 링크)은 비침해라고 판결하였다.
3인 합의부 판단 요지는,
퀵 링크 특허(삼성 비침해): 애플이 “링킹 액션(linking actions)” 등의 청구항 요소가 삼성 제품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1심의 침해 판단을 뒤집음.
밀어서 잠금 해제 및 자동 교정 특허(무효(자명) 판단): 네오노드(Neonode) 휴대폰, Plaisant 논문 등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애플의 잠금해제 UI 및 자동 교정 기능이 자명하다고 보아, 배심의 유효·비자명성 판단을 뒤집고 특허 무효로 판시.
삼성 특허에 대한 애플 침해 평결은 유지하여, 애플의 15만 8,400달러 배상은 그대로 인정.
애플은 1심에서 확보한 약 1억 1,960만 달러 승소 금액이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자, 항소심에 불복하여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하였다.
CAFC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특허침해를 부정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1심 평결의 효력을 회복시킨다고 판결하였다. CAFC 전원합의체는 2016년 2월에 선고된 CAFC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거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를 근거로 판단한 점, 그리고 배심의 사실판단을 자의적으로 대체한 점을 중대한 오류로 보았다. 반면, 2014년 5월의 1심 평결은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재판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기하여 적절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전원합의체는 퀵 링크 특허와 관련해, 3인 합의부와 달리 전문가 증언, 소스코드 분석, 시연 등 증거를 종합하면 배심이 침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1심의 침해 평결을 유지했다.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와 자동 교정 특허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는 선행기술 결합만으로 자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 반응·내부 문서 등 2차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객관적 지표가 비자명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하며 배심의 결론을 존중했다. 또한 항소심이 기록에 근거하지 않거나 배심의 사실판단을 대체한 점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인 합의부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1심 배심 평결(삼성 1억 1,960만 달러·애플 15만 8,400달러)을 전면 복원하였으며, 트라이얼 판사에게 삼성의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증액(enhanced damages) 가능성을 추가 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시사점] 전원합의체 판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삼성의 고의침해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고 명한 것이다. 미국 특허법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판사의 재량으로 배상금을 최대 3배(Treble Damages)까지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특허 검색을 통해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회피 설계'를 하려 노력했던 흔적을 남겨두어야 고의침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타트업은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와 다른 문제 해결 경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의 흐름을 기록한 클린 룸 개발 문서를 남겨야 하며, 이는 분쟁 시 실질적 증거로 작용한다.
또한 성능 기술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에 직결되는 UX/UI 요소도 전략적으로 특허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잠재적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침해 의견서를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 모델 확정 전 FTO 조사를 통해 특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