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시시콜콜

<사회 편>

by 늘봄유정

n번방, 박사방,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입에 올리고 싶지조차 않지만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외면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비판, 비난해야 하는 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채팅방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영상을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어렵고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며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어려운 결제수단을 사용했다.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충분히 자각한 것이다. 착취 영상의 내용은 굉장히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이어서 공개되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하니, 각종 '방'을 운영하고 이익을 취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하다. 토론꺼리도 안된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고 결국 핵심 용의자인 조주빈은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제 문제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게 청원 동의를 했다. 공급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당연하고, 수요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만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유력 정치인은, "호기심으로 관람한 이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까지로 집계되는 이용자들은 신분증 본인인증 후 70~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후 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n번방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단순한 호기심에 들어가 봤거나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나 링크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모든 이용자들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범죄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가학행위가 결정되고 만들어지므로 그들은 수동적인 관전자가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의 공범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살인, 강간, 강도의 중범죄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유 및 관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정도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처벌 자체도 관람자에서 소지자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의 확보가 중요한데 텔레그램 보안 특성상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다. 2016년 소라넷 사건에서도 회원가입만 했다거나 시청만 했다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 그때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섰고 n번방을 만든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 개정 이후 다음부터는 처벌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사법부가 보인다면 성착취 범죄는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Topic은...

<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 신상공개 및 확실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

감옥에도 방은 많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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