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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Oct 07. 2019

투기지역 부동산 자금출처 고강도 조사예정


서울 수도권 편법대출 편법증여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집중 조사 예고

국세청 세무서 세무조사

몇 시간전에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집중 고강도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전부터 시행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로 인해

세무조사가 5개 가까이 올랐단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및 인근 투기지역 , 세종시,대구등

지방 투기지역에 얼마인상 규모의 주택을

구매 할때 주택 자금을 어떻게 조달 했는지

소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막히고 줄다 보니

결국 부모님의 도움이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매매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전세금 또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것도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준비 하고 대비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바뀌며 성과(?)과 좋다면

범위를 넓히거나

범위를 좁혀버립니다.


꼭! 미리 준비 하는것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정부정책을 못 따라가고

시장은 정부정책을 못 따라 갑니다.

이번 정책은 비판이 있을수 있겠으나

사람들은 따로 부동산 거래할때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례적인 강조를 하는것을

체크를 해본다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것을 예측해

볼수가 있는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

되고 있는 다주택자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순차적으로 이어질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조사 대상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를 하여 따로

다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기준에 맞게 그 사례들

까지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불투명한 자금출처

이것은 커다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보유를 한 집 3채 이외에 올해 서울 반포에

10억짜리 아파트 1채를 더 보유를 한 20대

이러한 경우는 취업 준비생인 20대 여성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따로 밝혀진 사례들로

자금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혐의를 따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양도차익 축소 신고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혁신도시 등

으로부터 高액의 프리미엄 형성이 된 아파

트 분양권을 12차례나 양도를 하고 또 세금

은 4백만원이나 납무를 한 케이스를 말하는

점인데요.


이때 청약을 할때 경쟁률이 30대

1인데다 프리미엄이 4억원이 서울 강남지역

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을 하고 차익이

없었다는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3. 高액의 전세금 및 편법 증여

전세자금을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며느리가

본인명의로 하여 서울 강남에 있는 전세 15

억짜리의 아파트를 거주하면서 따로 외제차

를 몰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4. 투기성 중개업자

중개업소를 1개도 아닌 3개를 운영함으로써

본인명의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를 하고 소득은 고작 1천만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가 본인이름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

된 가격보다도 낮은 값을 적어넣는 일명

다운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를

말합니다.


5. 판매업자의 탈루, 주택신축

빌라 수십채를 새로 짓고 판 돈으로 高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외제차를 구입해놓고도

小득을 축소신고를 하여 세액을 적게 낸

사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탈루혐의가 있는 본인과

가족까지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말은 즉, 가족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

히 다체크를 하여 탈루 적출을 해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누락

시켜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그 기업 또한 다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만큼이나 앞으로도

다주택자 세무조사는 더욱더 증가하고 확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절세는 편법이나 꼼수로 준비 하는 허접한 전략은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전략은

준법적 자기 방어의 시작이며 권리입니다.

미리미리 저희만의 선제적인 대비를 통하여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도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히

극복해나가보시는것은 어떠할까요?


저희가 개발한 모의세무조사 2.0버젼 과

자금출처조사 모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고

지금 처한 문제를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고

앞으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방어 하는것이

절세의 기초가 됩니다.


세무사협회에서 세무사들을을 위한 강의를 하시는

국세청 조사팀장 12년 출신

0.1% 세무사님과

대학, 전국상공회의소, 은행원, 교수등에

수년간 강의를 하고


12년 컨설팅을 해오신 전문 세무사님

그리고 법무사님, 회계사님등 드림팀이

절세기반으로 1/10로 세금을 줄이면서

합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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