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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Oct 22. 2019

부동산 아파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주의!!


송파 잠실 엘스 잠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자금출처 


조사 급증 이유는? 그리고 대처방법은?



요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세무조사가 급증 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사실 쓰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하며


자금출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퇴직금 중간 정산도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막상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까지도 파악을 못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현재 내가 매입을 한


집이 투기과열지역 소재라면 꼭 알고 계셔


야 하는 부분인만큼이나 서울에 거주중이


신 분들이라면 아주 눈여겨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2. 3억원 이상의


집을 거래를 할때, 3. 매입을 위한 자금을


어디서 마련을 했는지 출처 등을 신고를


하는것의 의무화시키는 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전인 2017년


9월 26일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지금


시점으로는 처음과 다르게 많이들 익숙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과 함께 입주권에 대한 공급,


전매계약가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인지 아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예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들 아실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25개구가 전부다 해당이


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의


과천시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역시


8.27 대책이후 추가가 된 곳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3억 이상의 집을 구입하시려면 꼭 제출


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주십시요!



그럼 이러한 신고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신고서 양식은 부동산거래간리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보실수가 있으실것입니다.



항목별로 기재내용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자기자금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본인명의 저축을


해둔 돈으로 조달을 하는 금액을 적기도


하고 다로 기존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


하여 충당하는 금액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익을 기재를 할수도


있게됩니다. 그리고 증여와 상속 항목도


현재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입금을 적게됩니다.



내가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외에는 다른곳에


끌어다 쓰는 돈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액이라던가 가족과 친인척


들에게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계약을 하였던간에 해당지역, 해당금액안


에다가 들어가는 집을 거래를 하는것이라


면, 반드시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 신고담당부서에 제출을


하시고 잘 마무리가 되시면 거래신고완료


필증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간도 줄어 든다고 하네요.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 해야 될거 같습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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