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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Oct 23. 2019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세무관리 중요!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지서 !


대응 은 펀펀택스에서 ~ 법인세 신고 주의!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중요한것을


하나 빼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신경을 쓰기 힘든 부분이고 그만큼


귀찮기도 하면서 까다롭기도 한 세.금.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와같은 돈관리는


정말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안나고 싫다는 것을


느끼실겁니다.



그이유는 은근히 쉬우면서도 까다로


운 절차과정과 서류준비 등 여러가지 사유때문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도 또 사업주분들 중에서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소에서 그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019년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 및 간이


사업자 포함을 해서 1년 10일부터 25일까지로 반


드시 해당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마쳐


야 가산세를 받으시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개인은 6개월, 법인의 경우에는 1년 4차례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주기로 하는 사유는


법인 부가세 자체가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사업자


로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


액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만약 잘못된 신고를 할 경


우에는 가산세가 높아져 그만큼 조심하시고 주의


하면서 신고처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처럼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을 해야할 때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먼저 매출 세금 계산


서, 매입 세금 계산서의 누락 여부확인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현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하고 증빙


서류가 누락이 되었는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신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는 경우를 제대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 공제 못받는


경우까지도 알고 주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위와같은 내용들을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른데요.



이말은 즉, 부가세를


신고하고 그에 맞게 납부를 해야할 납세의무자가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고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신고가 아예 처음이고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란 아무것도 몰라 많은 어려


움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항에 맞게 저희를 찾아와 주신다면


최저가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국세청출신, 상위1%세무사님께서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부가


세 신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준높은


세금관리를 몸소 받아보실수가 있는말씀이지요.


이 것 외에도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요청 받고


상담까지 받아보실수가 있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기간 늦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저희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여년동안 5천군데의 기업과 상담을하고


상공회의소 , 대학교, 대기업, 정부기관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였습니다.



우리 세무사는 하지말라는데요?


법인가면 골치 아프다던데요?


이정도 매출이면 안해도 된다는데요?



정확한 법인전환의 시기는


세금과 연관되어 고민해야 하며


매출이 아닌 수익을 봐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가 되면 법인 보다


더 까다롭게되며 성실신고가 되고


법인 전환을 하면 몇년간 특별관리(?)를 받게 되니


성실신고가 되기전에 검토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옆집 사장님과 상의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누구나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만큼 꾸준하게


매출이 증대함으로써 나중에는 성신신고자 대상이


되었음을 알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종업원의 수,


기타 경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하


여 법인설립을 따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따로 개인사업자


로부터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절차와 수수료에 대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그게 또


적당한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 모를 뿐더러 그와 동


시에 무작정 법인설립대행을 진행을 하려는 분들이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정확히 짚어


알려드리자면 매출이 UP되고 있으면서 따로 이에


맞게 성실신소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납부를


하는 세금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텐데요.



따로 과세표준 구간을 보게 된다면 개인사업자가


1천2백만원을 초과를 해서 4천6백만원 이하일 경


우에는 세율이 15%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2억원이하때 세율이 10%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통


과세표준이 위와같은 구간일 때에 법인설립대행을


고려를 해보시면 되십니다.



이것을 만약 법인설립대행을 맡기신 후에 전환이


되었다면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제일먼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서 대외 신용도와 그에 맞게끔


거래의 편리성까지도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세수강화 및 국세청 타켓 부담


까지도 줄일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따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가업


대물림을 할 경우 비용을 한층 더 줄일수가 있으십


니다.



마지막으로국가 지원제도에 따라 더 법인에


유리할수가 있고 나중에 노후준비로 효율적인 은퇴


계획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대행을 하면 좋은점은 이뿐만이


아니라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과 회사로부터채무를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세금같은 경우에는 개인 근로소득세 최대 42%,


법인세율 최대 25%로 나라에 직접적으로 납부를


하는 세금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료보험가입하여 의료 보험비가 저렴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낮출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대행으로 설립을 할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할 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만큼 풍부한 노하우와


실력을 골고루 갖춘 이곳에서 업무대행을 맡기셔야


현명한 자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와같은


제도를 어디서 맡겨야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


면 걱정하지마시고 이곳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책


을 마련하여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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