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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Oct 23. 2019

부동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주의!


주택자금조달서 때문에 세무조사와

해명자료가 급증했다는 기사라 연일

나오고 있으며 세무서 , 국세청 뿐아니라

관할 구청에서도 해명하라는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자금출처는 매우 중요하며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장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하며

부부공동명의로 하라는 담당 기장 세무사의 말을

들었다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황을 적지 않게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때에는 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써 2018년 12월 10일로

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상의 주택

들은 실거래 신고를 했을 때, 주택취급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인데요. 이때 증여 및 상속 금액을 기재

하고, 주택 담보 제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신고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는점인데요. 이때 제출을 할 때, 거짓

으로 작성을 할 때, 취득세 2.5배 거래가의

5%나 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실거래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계약 다음날로부터 계산을 하여

60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청이나 인터넷

으로부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취급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

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했을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습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으로 불병

했었던 상속 및 증여, 주택 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관계자측에선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였고, 주택 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용상 발견된 미흐한 부분을

정비를 하는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의 높아질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주택취급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을 할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따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자금을

어떠한 경로로 마련을 하였는지 그리고

출처를 조사를 하는것으로부터 불확실한

경로의 자본 출처는 세무조사 및 불법증여

부가세 대상이 되오니 자금 출처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것입니다.


첫번째, 제출하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계 기관에 통보

되어 신고 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범에 따른

조사를 할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두번째,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작성을 할 때, 법 제

28조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서 과태료

가 부과된다는 점! 꼭 염두해두시길 바랍

니다.


세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접수

하기전에는 제출이 불가능하니 별도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의 제출 여부를 해당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 관청에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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