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엘스 송파 헬리오시티 투기지역 자금출처 조사 급증!

by 펀펀택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 세무서 구청 통지서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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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주택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 세무서 구청 통지서 받으셨나요?



부동산 취득을 할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눈 크게 뜨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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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금출처 조사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다던지


혹은 고가의 차량을 매입한다던지 했을


경우, 매입에 사용된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자금출처조사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소득(이자, 배당, 기타, 사업


소득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 소득금액(순이익) - 소득세


상당액



차입금 : 대출금액



임대보증금 : 보증금 혹은 전세금



보유자산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소명의 범위로는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가 80%이상 확인이 되면


전체가 소명이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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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이 된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입증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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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여세 신고없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때 자금출처조사를


필히 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주는 행동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사업소득금액의 순이익이 많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종합소득세도 많이 납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건물을


산다던지 금나큼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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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매출누락


으로 하여 간주될 수도 있음을 주의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할때 순


이익은 1억원 정도인데 이게 그해에


취득을 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신고를


한 소득금액을 훨씬 더 초과를 할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을 하고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가면서 신용카드 대금


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자금 출처조사를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면 불법적인 투기성 자금이나 증여성


자금 등이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에 유입


되는 현상을 어느정도 진정시킬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은근


많이 있어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


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을 하고나서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면서 시용카드


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단골 조사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거기에다가 한 단기 양도 등을 한 후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과소하게


신고를 하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을 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게됩니다.



주요 지역또는 주요 아파트는


쪽집게 조사에서 거의


전수 조사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았다면 잘 해명하고 소명을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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